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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른정당, ‘김현아법’ 제안
-“분당해도 비례대표 의원직 유지”

[헤럴드경제=유은수 기자] 김학용 바른정당 의원이 13일 기존 소속 정당이나 정치 단체가 2개 이상으로 분할돼도 비례대표 국회의원 및 지방의회 의원이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다. 새누리당에서 분당한 바른정당으로 당적 이동을 원하지만 의원직 상실 규정 때문에 난감한 상황에 처한 김현아 의원을 배려하고, 새누리당 이탈을 원하는 다른 비례대표 의원을 유인하기 위한 것이다.

김 의원은 이날 발의하는 개정안에 공직선거법에 비례대표 국회의원 및 비례대표 지방의회 의원의 당적 이탈ㆍ변경에 관한 사항을 별도의 조항으로 신설했다. 현행 공직선거법 192조는 비례대표 국회의원 및 지방의회 의원이 소속 정당의 합당ㆍ해산 또는 제명의 사유로 당적을 이탈ㆍ변경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자발적으로 당을 탈당하는 비례대표 의원은 자동적으로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사진=김학용 의원실 홈페이지]

개정안에는 기존 사유 외에도 소속 정당 및 그밖의 정치단체가 2개 이상으로 분할되는 때에도 의원직에서 퇴직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따라서 비례대표 의원이 탈당해도 원 소속정당의 후순위 비례대표 국회의원 또는 비례대표 지방의회 의원 후보자에게 의석이 승계되지 않도록 했다.

김 의원은 “현행법은 헌법기관으로서 비례대표 의원의 정치적 소신과 양심에 따른 정당한 의정활동을 방해하는 요소가 있는 게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새누리당이 ’도로 친박당‘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많은 새누리당 비례대표 의원들의 고민이 깊은 것으로 안다”며 “자신의 정치적 소신에 따른 정당한 의정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이번 개정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ye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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