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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검수사] “추가증거 확보” 특검 vs “특혜 없었다” 삼성, 명운 건 2차전 돌입
-특검, 공정위 외압ㆍ삼성 우회지원 의혹 수사 주력
-삼성 “순환출자해소 특혜나 공정거래법상 문제 없어”


[헤럴드경제=양대근ㆍ김진원 기자] ‘최순실 게이트’를 수사하고 있는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13일 오전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을 전격 재소환하며 명운을 건 2차전에 돌입했다.

시간이 많지 않은 특검으로서는 이 부회장에 대한 소환조사 결과가 전체 수사의 성패를 가늠할 수 있는 승부처라고 보고 총력전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반면 삼성 측도 “어떤 특혜도 없었다”며 어느 때보다 적극적인 방어전을 예고하고 있어 양측이 한 걸음도 양보할 수 없는 법리공방을 벌일 것으로 관측된다. 

13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2차 소환 조사에서 양보없는 법리공방을 예고하고 있는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모습. [사진=헤럴드경제DB]

사정당국에 따르면 특검이 이 부회장에 대한 재소환을 결정한 근거는 뇌물공여 혐의를 뒷받침할 새로운 단서와 물증을 추가로 확보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규철 특별검사보(대변인)는 브리핑에서 “지난 3주 동안 추가로 확인된 부분에 대한 조사를 위한 것”이라며 재소환 배경을 설명했다.

특검팀은 지난달 12일 1차 소환조사에서 삼성 측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서 국민연금의 지지를 얻는 대가로 박근혜 대통령의 최측근인 최순실(61ㆍ구속기소) 씨 일가에 수백억원대 지원을 결정한 것으로 보고 최종 책임자인 이 부회장을 집중 추궁했다. 하지만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외려 수사 일정에 적지 않은 타격으로 되돌아온 바 있다.

이 부회장의 영장 기각 이후 특검팀은 혐의 입증을 위한 보강ㆍ추가 수사에 집중해 왔다. 특히 이번 소환 조사에서 특검이 정조준하고 있는 포인트는 삼성의 순환출자 해소 문제와 관련 청와대가 삼성의 편의를 봐주고 외압을 넣었다는 의혹이다.

지난 2015년 공정거래위원회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이후 양사의 주식을 모두 보유하고 있던 삼성SDI의 통합 삼성물산 주식 처분 규모를 당초 1000만 주에서 500만 주로 줄여줬다는 게 의혹의 골자다.

특검팀은 청와대가 압력을 넣은 이후 처분 규모가 절반 가량 축소됐다고 보고, 이 과정에 박 대통령과 최 씨가 개입했다고 의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안종범(57ㆍ구속기소) 청와대 경제수석의 지시로 최상목(54) 경제금융비서관이 공정위에 외압을 행사한 정황이 드러나면서 이러한 의심을 뒷받침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특검팀은 지난 3일 공정위와 금융위원회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한 데 이어 김학현(60) 전 공정위 부위원장과 정재찬(61) 공정거래위원장 등을 잇따라 불러 조사를 벌인 바 있다. 전날에는 삼성 미래전략실 차장인 장충기 사장을 다시 불러 강도높은 추궁을 벌였다.


한편 삼성 측 역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따른 순환출자를 해소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특혜도 받은 적이 없고 양사 합병은 순환출자가 단순화되는 것이므로 공정거래법상으로도 문제가 없다”며 적극적인 방어전에 나서고 있다.

합병 이후 이 부회장의 통합 삼성물산 지분이 16.54%에 달하는 등 삼성가 대주주의 지분이 39.85%였기 때문에 삼성SDI가 전체 지분의 2.64%인 500만주를 추가로 처분하더라도 지배력을 유지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안 되는 상황이었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삼성은 국정농단 사태가 불거진 이후에도 최 씨와 정유라(21) 씨 모녀를 지원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우회지원을 한 바 없고, 명마 구입에도 일절 관여하지 않았다”고 부인했다.

삼성이 중간금융지주회사법 입법과 관련 정부 부처에 로비를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는 “지난해 초 금융위원회와 ‘금융지주회사’ 추진에 대해 실무 차원에서 질의한 바는 있지만 (금융위 측에서) 부정적 반응이어서 이를 철회한 바 있다”고 밝혔다.

한편 첫 번째 소환 때와 마찬가지로 박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과 수사기간 연장 여부가 불투명한 점 등은 영장 재청구 여부를 고민하고 있는 특검팀에게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관측된다.

bigroo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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