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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탄핵심판] 운명의 날 14일… ‘대통령 출석’ㆍ‘고영태 파일’ 결론낼 듯
-국회 측 “대통령 출석여부 14일까지 알려달라”
-대통령측 카드 ‘고영태 파일’…영향 미미할 듯

[헤럴드경제=김현일 기자] 박근혜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출석과 고영태 녹취파일이 탄핵심판의 막판 변수로 떠오른 가운데 헌법재판소는 이르면 14일 열리는 13차 변론에서 두 쟁점에 대한 결론을 낼 전망이다.

국회 탄핵소추위원단은 박 대통령 본인의 출석여부가 적어도 14일까지는 확정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박 대통령이 출석할 경우 소추위 측의 신문을 받을 것인지 여부도 관심이다.

왼쪽부터 김이수 재판관,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 이진성 재판관 [사진=헤럴드경제DB]

소추위 측은 지난 8일 헌재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대통령 본인이 출석할 계획이 있는지, 출석하면 소추위 측의 신문을 받을 것인지 아니면 일방적으로 최후변론만 하고 갈 건지 여부를 대통령 측에 확인해달라”고 요청했다.

소추위 측 대리인 황정근 변호사는 “대통령이 헌재에 나올 경우에 대비해 신문사항을 준비해야 하니까 출석여부를 밝혀달라고 요청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헌재법 49조 2항도 ‘소추위원은 변론에서 피청구인을 신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박 대통령 대리인단은 그동안 대통령 출석여부에 대해 줄곧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 없다”고 선을 그어왔지만 지난 9일 12차 변론이 끝나고 나서 “대통령과 상의해보겠다”며 입장을 바꿨다.

박 대통령이 출석을 결심할 경우 출석 날짜를 두고 또 한번 힘겨루기가 펼쳐질 전망이다. 소추위 측은 최후변론이 점쳐지는 24일이나 27일을 마지노선으로 잡고 있지만 박 대통령 측이 경호 문제와 답변 준비 등을 이유로 일정을 더 늦춰달라고 할 가능성이 남아 있다.

그러나 헌재가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의 퇴임 전 선고를 목표로 하고 있는 만큼 마냥 기다려주지 않을 것이란 의견이 지배적이다. 모든 의견을 총정리한 최종 답변서의 제출시한을 23일로 못박은 점도 이를 뒷받침한다.

고영태 [사진=연합뉴스]

헌재가 박 대통령에게 답변을 요구하는 부분도 그동안 여러 차례 변론을 거치면서 이미 뚜렷하게 드러냈다. 재판부가 박 대통령이 신문 준비에 많은 시간을 할애할 이유가 없다고 보는 이유다. 강일원 주심 재판관도 지난 12차 변론에서 박 대통령 대리인단에 “(석명을 요구한 지) 오래됐으면 알아봤을 거 아닌가”라며 빠른 답변을 촉구한 바 있다.

박 대통령 측은 이와 함께 마지막 카드로 고영태 씨의 육성이 담긴 녹취파일을 꺼내들었다.

헌재를 통해 검찰로부터 2000여개의 녹취파일과 29개의 녹취록을 넘겨받아 검토 중이다. 일부 공개된 녹취록에는 고 씨가 “내가 (K스포츠재단) 사무부총장으로 들어가야지. 이사장과 사무총장 쓰레기 같다”며 “옷 벗으라고 하면서 내쫓아야 내가 사무부총장으로 들어가고 우리가 재단 장악하는 거지”라는 내용이 담겼다.

해당 대화를 녹음한 김수현 전 고원기획 대표가 증인으로 나오는 16일 변론에서 녹음 내용은 대거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노승일 부장은 앞선 증인신문에서 “김 씨가 통화내용을 자동녹음하는 애플리케이션을 깔아 녹취파일이 2000여개가 되는 것으로 안다”고 증언하 바 있다. 검찰도 “녹취파일 절반 이상이 김 씨의 개인적인 통화와 영어학습 파일”이라고 밝혀 소추위 측은 녹취파일이 탄핵심판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다고 보고 있다. 향후 변론에서 녹취파일의 증거채택 여부도 논의될 전망이다.

joz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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