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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제대혈 불법시술 의혹 차광렬 차병원 회장 등 압수수색
- 구 목적 外 시술 여부 확인

[헤럴드경제=원호연 기자]연구용 제대혈을 불법 시술받은 의혹을 받는 차광렬 차병원 그룹 총괄회장과 차병원 제대혈은행장 등에 대해 경찰이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13일 경기 분당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분당서와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소속 수사관 30여명이 분당 차병원, 차 회장 자택, 차병원 제대혈은행장 강모 교수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강 교수는 2015년 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총 9차례에 걸쳐 차광렬 회장과 차 회장 가족에게 연구목적과 관계없이 제대혈 시술을 한 혐의(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위반)를 받고 있다. 관련 법률에 따르면 연구 목적외에 제대혈을 사용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보건복지부의 의뢰에 따라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현재로선 시술에 나선 강교수만 수사하고 있으나 금전 또는 재산상의 이익, 그 밖의 반대급부를 주고받거나 주고받을 것을 약속하고 제대혈 시술을 교사ㆍ알선ㆍ방조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제대혈 관리법 5조 1항에 따라 시술을 받은 차 회장 일가에 대해서도 사법처리 가능성을 저울질 하고 있다.

차 회장 일가가 불법 여부를 인지하고서도 불법 시술을 해주는 대가로 강 교수에게 제대혈은행장 자리를 보전해주는 등의 반대급부를 줬다면 사법처리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앞서 지난해 말 복지부 조사결과, 차 회장 부부와 차 회장의 부친인 차경섭 명예 이사장 등은 연구 대상으로 등록하지 않고 모두 9차례 제대혈 시술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복지부는 이번 조사결과에 따라 강 교수를 수사 의뢰하는 것과 별도로, 차 회장과 가족에게 제대혈을 제공한 차병원 제대혈은행장에 대해 국가 기증 제대혈은행의 지위를 박탈하고, 2015년 이후 지원한 예산 5억1800만원을 환수할 예정이다.

why3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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