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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검수사] 靑ㆍ삼성 재조준한 특검…확전보다 집중으로 승부수

-수사종료 2주 남기고 뇌물 혐의 막판 다지기
-타 기업 수사는 검찰 이관성, 우병우 소환 임박

[헤럴드경제=고도예 기자] 수사 종료를 2주 앞둔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청와대와 삼성의 뇌물의혹을 다시금 겨누고 나섰다. 수사기간 연장이 불투명한 상태에서 남은 기간 동안 전선을 넓히는 것보다는 청와대와 삼성 수사에 집중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13일 사정당국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번주까지 삼성 의혹 관련 관련 모든 조사를 마친 뒤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할지 결정한다. 특검은 지난달 19일 법원에서 이 부회장의 사전 구속영장이 기각된 뒤 3주 간 추가로 수사했다. 이날은 수사 과정에서 새로 드러난 의혹을 이 부회장에게 직접 확인할 계획이다. 특검이 이 부회장을 다시 소환한 것을 두고 남은 수사기간 동안 청와대와 삼성의 뇌물 혐의를 우선적으로 매듭짓겠다는 의지가 담겨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사진=헤럴드경제DB]

법조계에서는 수사 기한이 연장되지 않는다면 이번 주가 사실상 특검이 수사를 진행할 수 있는 마지막 시점이라는 의견이 많다. 검사장 출신 한 변호사는 “재판을 준비하고 내부 결재절차를 마무리하는 데 적어도 일주일은 걸릴 것”이라며 “사실상 이번주가 수사를 매듭지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다”고 말했다. 검찰 출신 한 변호사도 “특검이 이같은 ‘골든타임’에 삼성관계자들을 재소환하는 것은 청와대 뇌물 혐의 관련해서는 반드시 입증해내겠다는 의지를 표현한 것으로 봐야한다”고 했다.

특검이 ‘전선 확대’보다 ‘집중’을 택하면서 의혹에 연루된 다른 대기업에 대한 수사는 검찰로 넘어갈 전망이다. 특검은 수사 과정에서 SK가 최태원(57) 회장의 사면과 재단 출연을 거래한 정황이 담긴 녹음파일, ‘이재현 CJ 회장을 도울 일이 생길 수 있음’이라는 메모가 적힌 안종범 전 수석의 수첩을 확보했지만 정해진 기한 내 수사를 끝마치기 어렵다는 지적이 많다. 특검이 기한 내 수사를 끝내지 못하면 특검법에 따라 검찰이 사건을 넘겨받는다.

다만 뇌물죄 수사의 또다른 축으로 ‘뇌물수수자’ 혐의를 받는 박 대통령에 대한 조사는 여전히 숙제로 남아있다. 지난 9일 예정됐던 박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는 ‘특검이 언론에 일정을 알려줬다’는 대통령 측의 거부로 좌초됐다. 부장판사 출신 한 변호사는 “핵심 피의자가 거부하면 조사 없이 재판에 넘길 수 있다”며 “삼성이 건넨 돈의 대가성이 충분히 입증되면 박 대통령 조사 유무가 최종 판결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했다. 반면 검사장 출신 한 변호사는”피의자 조사 없이 재판에 넘기는 경우도 많지만 국민적 관심이 모인 사건에서 당사자 조사를 하지 않고 재판에 넘기기란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특검의 청와대‘ 압수수색’ 재집행 여부도 이번 주말이나 다음 주초 법원의 결정에 따라 판가름 날 공산이 크다. 서울행정법원은 특검이 청와대 압수수색 불허에 불복해 낸 행정소송을 심리할 재판부를 13일 오전 배당한다. 행정법원은 신속히 관련 결정을 내리겠다는 방침이어서 이르면 이번 주말, 늦어도 다음주 안에는 소송결과가 나올 전망이다.

수사기간 연장이 안된다면 박 대통령 진술 확보나 청와대 경내 강제수색 등을 완수하지 못한 채 특검 수사가 종결될 수 가능성도 있다.

이 외에도 특검은 이번 주 중 탈세 및 정부 부처 인사개입 의혹 등을 받고 있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을 피의자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어서 주목된다.

특검팀은 지난 11일 최 씨의 딸 정유라 씨 이화여대 부정 입학과 학사 특혜를 주도한 혐의(업무 방해 등)를 받는 최경희 전 이화여대 총장(55)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14일 법원이 구속 여부를 다시 판단한다.

yea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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