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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선건조 비용 부풀려 부당대출받은 선주·업체 적발
[헤럴드경제(여수)=박대성기자] 어선 건조와 매매자금을 부풀려 거액의 부정대출을 받은 어선소유자 및 선박건조 시설업체가 무더기로 해경에 적발됐다.

여수해양경비안전서는 어선건조에 필요한 시설자금 비용을 부풀리는 수법으로 부당 대출을 받은 선주 김모(49)씨와 조선업체 대표 이모(55)씨 등 20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혐의로 입건했다고 13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김씨 등은 지역 조선소에서 새로 어선을 건조하거나 매매하면서 실제 비용보다 적게는 1억원에서 많게는 3억원까지 부풀린 견적서를 작성하는 수법으로 모두 70억여원의 부당 대출금을 받아 어선 건조자금은 물론 출어비용과 어업 외 용도 등에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김씨 등 선주들은 조선소와 선박시설 업체와 공모해 대출심사가 허술하고 형식적으로 이뤄진다는 사실을 악용해 부정으로 대출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해경 관계자는 “어민들의 건전한 어업발전을 지원하는 신용보증기금의 막대한 손해를 유발하고, 어선 건조 및 거래질서의 악영향을 미친 범행”이라며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 등에 수사 결과를 통보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parkd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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