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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新車에 결함 있으면 교환ㆍ환불 가능해진다
국토부 자동차정책기본계획 수립

[헤럴드경제=정태일 기자]앞으로 구입한 신차에 결함이 발생하면 제도적으로 교환이나 환불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또 등록판 번호체계와 디자인이 바뀌고 정비이력을 관리하는 방안도 마련된다.

나아가 2020년 자율주행 상용화를 앞두고 자율주행 보험제도도 구축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제2차 자동차정책기본계획(2017~2021년도)을 수립하고, 국가교통위원회를 열어 이를 최종 확정했다.
우선 자동차 소비자 권익 보호 강화를 위해 사고기록장치(EDR)데이터 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결함정보 보고시스템 고도화 및 리콜 시정률 향상 등 자동차 제작결함 관리체계를 구축키로 했다.

특히 결함있는 신차에 대한 교환 및 환불 제도를 도입해 소비자 보호를 강화할 예정이다.

또 육운 공제 조직 운영 체계 개선과 감독시스템 도입 등을 통해 자동차 공제 제도를 선진화하고 자율주행차에 대응한 보험제도도 마련한다. 무보험․뺑소니 보상 범위 등 자동차피해 지원 사업도 강화할 계획이다.

여기에 불법 명의차량 발생 자체를 차단하는 폐업법인 등 정보를 공유하고, 검사필차량 스티커 부착과 대국민 홍보 등을 통해 대포차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근절할 방침이다.

자동차등록번호의 용량 한계를 극복할 새로운 등록번호체계도 도출된다. 현행 페인트 방식에서 필름방식으로 변경해 야간 시인성은 물론 다양한 미적요소를 강화할 계획이다.

과잉정비 등 차량정비 관련 분쟁 해소를 위한 제도 개선과 중고차 성능 점검의 내실화 및 관리체계 개선을 추진한다.


이밖에 튜닝규제 완화 및 절차 간소화, 대체부품 대상ㆍ시험기관 확대 등 자동차 애프터마켓 활성화를 추진한다.

첨단미래형 자동차 생태계를 위해 자율주행차 관련 법ㆍ제도 개선, 안전성 평가 기술 등 연구개발 지원, 도로 인프라 구축 등을 통해 2020년까지 자율주행차(레벨3 수준)를 상용할 예정이다.

친환경차 개발 및 보급을 위한 전기차 튜닝 전용플랫폼 개발, 안전검사 및 장비 개발, 유무선충전 기술 개발, 보조금 지원 등을 통해 전기차 운행 기반을 확충할 계획이다.

IT를 활용한 교통연계 및 차량 공유 서비스, 무인셔틀 개발 및 실증 등을 통한 대규모 교통네트워크도 운영된다.

이밖에도 자동차(부품) 안전기준 체계의 정비 및 전략적 국제화를 추진하고 자동차(부품)의 안전도 평가, 자기인증제 등을 강화해 교통사고 감소를 위한 기술개발에 돌입한다.

killpas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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