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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화계 블랙리스트 방지법’ 생긴다
유은혜 의원 ‘문화기본법’ 개정안 제출


[헤럴드경제=이윤미 기자]‘문화계 블랙리스트 방지법’이 생긴다. 유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고양시병)은 정치적 견해차를 이유로 차별하지않는 ‘문화기본법’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

‘문화기본법’은 문화관련 법안의 준거가 되는 기본법으로, 2013년 12월30일 제정, 2014년 3월31일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문화계의 오랜 숙원을 담아 유진룡 장관 재직시절 제정된 법안이다. 국민의 문화권을 규정하고 있는 현행 문화기본법에는 정치적 견해에 따라 문화권을 침해할 수 없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유은혜 의원은 “문화계 블랙리스트는 박근혜정권이 자신들과 정치적 견해가 다른 문화예술인의 리스트를 작성해 정부의 문화예술지원사업 선정에서 배제한 사건으로 국민의 문화권을 근본적으로 침해한 사건이며,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여 민주주의 근간과 헌법질서를 유린한 절대 되풀이 되어서는 안 되는 사건이다” 라고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이어 “이번에 발의한 ‘문화기본법’개정안을 시작으로 표현의 자유를 지켜내고 블랙리스트를 방지하여 문화예술인의 자유로운 창작 여건을 보장하고 국민들의 문화권이 실현될 수 있도록 ‘문화예술진흥법‘ 등 문화예술지원과 관련된 개별법들에 대해서도 후속 입법을 계속 추진해나가겠다”고 강력한 의지를 피력했다.

이번 개정안은 동법 제4조(국민의 권리)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민의 문화권에 ‘정치적 견해’의 차이로 차별받지 않도록 명확히 규정했다.
유은혜의원이 대표발의한 문화계 블랙리스트 방지법에는 기동민, 김병욱, 김상희, 김성수,김영호, 김종대, 박재호, 박정, 박홍근, 손혜원, 송옥주, 신경민, 오영훈, 오제세, 원혜영, 윤관석, 윤소하, 이태규,인재근, 전재수,정성호, 조배숙, 황주홍 의원 등 23명이 참여했다.

/mee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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