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P통신에 따르면 미국 알렉산드리아 연방지방법원은 13일(현지시간) 버지니아주가 낸 반이민 행정명령 집행금지 가처분(예비적 금지명령) 신청을 받아들인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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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렉산드리아 연방지법의 레오니 브린크마 판사는 판결문에서 “트럼프 행정부는 반이민 행정명령의 정당성을 입증하지 못했다”면서 “대통령의 행정권은 절대 권력을 의미하지 않는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버지니아주가 신청한 ‘예비적 금지명령(preliminary injunction)’은 앞서 워싱턴주와 미네소타주가 신청한 ‘잠정적 금지명령(temporary restraining)’보다 더 영구적인 유형의 금지명령이다.
앞서 9일 캘리포니아 샌프란시스코 제9연방항소법원은 재판부 만장일치로 반이민 행정명령 이행중지를 결정한 시애틀 연방지법의 결정이 타당하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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