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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중요한데 무관심 여전
- 대상 직군 확대에도 신고 중 비율 30% 안돼
- 부모ㆍ가정 내ㆍ상습학대 발견에 큰 역할
- 전문가, “자녀 부모 소유물 인식 극복해야”


[헤럴드경제=원호연 기자]경기도 안산시에서 또다시 발생한 의붓 아들 폭행 사망사건 역시 의료진이 아동학대를 의심해 신고하면서 세상에 모습을 드러냈다. 지난해 초 잇따라 터진 아동학대 대책으로 교육계와 의료진 등 아동학대의 징후를 쉽게 파악할 수 있는 신고의무자의 직군을 확대하고 신변보호 등을 약속했지만 아동학대 보호 현장에서는 인식 개선이 여전히 부족하다고 말한다. 


계모 A(29)씨가 자신의 친딸을 괴롭힌다는 이유로 8살 의붓아들 B군의 발을 발로 차 사망하게 한 이번 사건에서 아동학대를 처음 의심한 것은 B군이 실려간 병원의 의료진이었다. 의식을 잃고 응급실로 실려온 B군의 가슴과 어깨 허벅지에는 멍 자국이 선명했기 때문. 의료진은 아동학대 의심사례를 발견했을 경우 즉시 신고토록 지정된 신고의무자였던 만큼 경찰에 사건을 신고했다. 경찰은 A씨가 평소에도 B군이나 다른 남매들에 대해서도 아동학대를 했는지 조사중이다.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아보전)의 ‘2015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에 따르면 2015년 전체 아동학대 신고 1만9214건 중 신고의무자가 신고한 경우는 29.4%인 4900건에 불과했다.

그러나 아동학대에 있어 신고의무자의 중요성은 세부통계에서 여실히 드러난다. 신고의무자가 아동학대를 의심해 신고한 건 중 실제 아동학대 사례로 판단한 비율은 76.1%로 다른 비신고의무자의 68%에 비해 높은 편이다. 평소 학교에서 아동의 생활을 관찰하는 선생님이나 아동의 건강상태를 유심히 관찰할 수 밖에 없는 의료진, 직접 학대 여부에 대해 상담을 받는 상담 직군에 있는 신고의무자들이 일반 이웃 등 비신고의무자에 비해 아동학대 여부를 판단하기 용이하기 때문. 





신고의무자의 경우 양부모, 계부모를 포함한 부모에 의해 벌어지는 아동학대 발견 비율이 83.7%에 달해 가정 안에서 은밀히 자행되는 아동학대를 발견하는 주요한 통로인 것으로 확인됐다. 비신고의무자의 경우는 그 비율이 78%로 상대적으로 낮았다. 아동학대가 벌이진 장소 중 아동의 가정 내인 경우도 신고의무자가 비신고 의무자보다 상대적으로 발견 비율이 높았다. 학대의 빈도 역시 거의 매일 학대받는 경우에는 신고의무자가 발견하는 비율이 비신고의무자보다 1.5배 가량 높아 상습적 학대 예방에 신고의무자의 관심이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초 부천 초등생 사체 유기사건과 원영이 사건 등 아동학대 사건이 잇따라 벌어지자 정부는 신고의무자의 직군에 입양시설 관련자와 성폭력관련 상담 종자사를 추가해 신고의무자의 폭을 넓혔다.

문제는 신고의무자의 범위가 늘었지만 여전히 신고율은 높아지지 않는다는 점. 초록우산어린이재단의 한선희 광주아동보호전문기관 관장은 “통계가 확정되지 않아 밝히기는 조심스럽지만 2015년에 비해 2016년의 전체 신고건수가 늘긴 했어도 그 중 신고의무자의 비율은 대동소이하다”고 밝혔다.

한 관장은 “다른 국가의 경우 신고의무자의 신고비율에 70~80%에 이르기도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유교문화의 영향으로 자녀를 부모의 소유물로 생각해 남의 자녀의 일에 개입하지 않으려는 인식이 있어 신고의무를 부과해도 적극적으로 신고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했다. 덧붙여 “신변 보호 조치가 발표됐지만 실제 제대로 시행될지 막연한 우려를 하는 것도 사실”이라고도 했다.

전문가들은 아동의 생애주기 별로 아동의 예방접종이나 초등학교 입학 예비소집, 등교 여부를 살펴 의료 교육 방임이 의심되거나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경우를 추려 관리하도록 정부가 추진중인 정책이 자리를 잡으면 아동학대 발견율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why3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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