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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정교과서 보조교재 지원도 ‘꼼수’ 논란
-일부 “장관고시 위배” 주장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연구학교 지정이 1개교에 그치자 교육부는 국정 역사교과서를 보조교재 등으로 나눠주겠다는 카드를 꺼냈다. 하지만 일부 단체가 위법성을 제기하는 등 반대 목소리가 여전히 거세 험로가 예상된다.

교육부는 지난 20일 연구학교로 지정된 경산 문명고 외에도 희망 학교가 있다면 국정 역사교과서를 무료 배포하겠다고 발표했다.


교육부는 신청학교가 있을 시 국정 역사교과서를 보조교재 형태로 나눠주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일부 논란 여지가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 [사진제공=연합뉴스]

21일 교육부에 따르면 희망 학교는 국정 역사교과서를 정규수업 보조교재로 활용할 수 있다. 이외에 교과서 재구성을 위한 참고 자료로 쓸 수 있고, 학내 도서관 배치와 역사 동아리, 방과 후 학교 활동 등에도 활용 가능하다. 기간은 내달 15일부터 약 1년 간이다. 금용한 교육부 역사교육정상화추진단 단장은 “오랜 시간 논의해 온 사항”이라며 “서울 디지텍고와 대구 계성고 등이 국정 역사교과서를 활용하려고 한다”고 했다.

문제는 이 같은 대안에 논란 여지가 있다는 점이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따르면 올해 국정 역사교과서는 지정 연구학교에만 쓸 수 있다. 전교조 관계자는 “용도 폐기된 국정 역사교과서를 다시 나눠주는 것 자체가 장관 고시에 위배되는 사항”이라고 주장했다.

활용 방안 중 정규수업 보조교재로 사용하는 부분에도 교육부와 교육청 간 의견이 엇갈렸다. 서울시 교육청 관계자는 “정규수업 보조교재 지정 이전에는 학교운영위원회와 교과협의회 등의 절차를 따르는 것이 맞다”고 했다. 이에 교육부 관계자는 “안내는 하되, 담당 교사의 수업 방식에 따라 달리해야 하는 사안”이라고 선을 그었다.

생명 연장을 위한 ‘꼼수’라는 비판도 일고 있다. 국정 역사교과서를 어떻게든 현장에 적용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교육부는 강행 의지를 내비쳤다. 박성민 교육부 역사교육정상화추진단 부단장은 “신청 과정에서 실제 사용을 원하는 교사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외압을 넣는 등의 위법행위는 사법 처리하겠다고 했다. 박 부단장은 “연구학교 지정 과정에서 학교단위 자율성이 보장됐다면 결과가 많이 달라졌을 것”이라며 “불법행위는 발생 즉시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교육부는 특별 홈페이지(www.moe.go.kr/history) 내에 국정 역사교과서를 전자책(e-book) 형태로 상시 게시하는 방안도 세웠다. 연중 누구든 열람하면서 개선 의견을 낼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yu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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