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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속 기로에 선 우병우, 예상 쟁점은?
[헤럴드경제=고도예 기자] 우병우(50)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법의 심판대에 올랐다.

우 전 수석은 21일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으려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했다. 검은 코트 차림의 그는 취재진의 질문에 "법정에서 충분히 입장을 밝히겠다"며 말을 아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지난 19일 우 전 수석에게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이하 직권남용) 등 4개 혐의를 적용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법조계에서는 박영수 특별검사팀과 우 전 수석 측이 이날 법정에서 직권남용 혐의를 두고 다툴 것으로 내다본다.

직권남용 혐의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권리행사를 방해한 경우를 처벌대상으로 삼는다. 우 전 수석이 실무자를 압박한 구체적인 증거가 있었는지, 우 전 수석이 내린 지시가 민정수석의 권한에 해당하는지 모두 입증돼야 한다.

특검은 우 전 수석이 지난해 문체부 국ㆍ과장 5명을 좌천시키도록 김종덕 전 장관을 압박한 것으로 보고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했다. 또 지난해 7월 하순부터 특별감찰관실이 자신의 비위를 감찰하자 이를 방해하고 특별감찰관실 해체를 주도한 혐의(특별감찰관법위반·직권남용)도 추가했다. 특검팀은 특별감찰관실 직원들을 조사하면서 ‘우 전 수석의 가족회사 정강을 내사하자 우 전 수석이 이를 적극 막았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우 전 수석은 이같은 혐의에 대해 모두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 전 수석은 또 최 씨의 국정농단 정황과 비위를 포착하고도 모른 척 그대로 둔 혐의(직무유기) 혐의도 받고 있다.

직무유기가 성립하려면 우 전 수석이 최 씨의 국정농단을 알고도 의도적으로 덮은 점이 증명돼야 한다. 우 전 수석이 국정농단 사태를 몰라서 민정 수석으로서 실수를 한 것이라면 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다.

특검은 우 전 수석이 지난해 초 김종덕 전 장관이 최 씨 측근인 광고감독 차은택 씨에게 특혜를 준 정황을 파악하고도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했다고 전해졌다. 반면 우 전 수석은 이날 영장실질심사에서 ‘고의성이 없었다’고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그는 지난해 12월 국회 청문회에서도 “제가 사전에 좀 세밀히 살펴보고, 미리 알고, 막았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생각한다. 그런 부분은 제가 미흡했다”며 일련의 국정농단 사태가 자신의 과실이라는 취지로 발언했다.

우 전 수석은 지난해 10월 21일 국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합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않은 혐의(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대한법률위반)도 받는다.

우 전 수석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오민석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영장실질심사를 받는다.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저녁 결정된다.

yea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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