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직도 ‘누구 아들인지’가 중요한 경찰?
의경 ‘떡볶이국물’ 사건 불문경고
정식 징계 아닌 인사상 불이익만
禹 전 수석 아들 특혜 논란과 대비

“코너링이 뛰어나 뽑았습니다” vs “떡볶이 국물 다 마셔 없애라”

같은 의경이지만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아들과 일반 의경들의 복무 환경은 극과 극이다. 우 전 수석의 아들은 편한 보직을 받고 외출과 외박을 수시로 누린 한편, 기동단 등에서 복무하는 다른 의경들은 인권을 유린당하면서도 제대로 된 권리 구제도 받지 못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지난 17일 징계위원회에서 지난달까지 서울청 기동단 중대장으로 지내면서 부대원들에게 폭언을 하고 지휘차량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A 경감에 대해 ‘불문 경고’를 내리기로 결정했다. ‘불문경고’는 ‘경찰공무원 징계 양정 등에 관한 규칙’상 존재하지 않는 경징계다. 징계위원회에 회부됐다가 감경되면 받는 낮은 수준의 징계로 인사기록에 경고를 받은 사실이 남아 향후 인사에서 영향을 줄 수는 있다.

A 경감과 같이 직권 남용으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가혹행위 등을 했을 경우 그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이라 하더라도 감봉 수준의 징계를 받는 것이 규칙상 규정된 징계 양정이다.

A경감이 의경에게 남은 떡볶이 국물을 다 마시게 했다는 논란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실제로 국물을 억지로 먹인 것이 아니고 ‘아까우니 우리가 다 먹자’는 식으로 같이 나눠 먹었다”며 문제삼지 않았다고 전했다. 다만 폭언 등 부적절한 언행과 지휘 차량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부분만 일부 인정해 징계 수위를 정했다는 것이다.

문제는 지휘관인 A경감이 아까우니 같이 먹자고 하더라도 지휘를 받는 의경 입장에서 거부하기 어려운 데다, 지적된 다른 사안만 봐도 처벌이 지나치게 약하다는 점이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경찰 조직의 내부 감찰 기능이 엉망이라는 점을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라고 비판했다.

의경들은 가혹행위를 당하면서도 권리 구제를 위해 제대로 신고도 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대구경찰청 소속 한 의경부대에서는 두명의 지휘관이 의경에게 욕과 폭행, 신고 방해 등 광범위한 가혹행위를 벌였지만 3차례에 걸친 복무점검에서 드러나지 않았다. 게다가 복무점검팀은 가해 당사자에게 소원수리를 한 부대원 신상을 노출시키기까지 했다.

원호연 기자/why37@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