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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강남구, ‘쓰레기 소각장 갈등’ 공방 점입가경
-서울시, “주민협의체 신규 위촉 유보, 상호협의했다”
-강남구, “사전 협의 없었다…시가 일방 통보”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서울시와 강남구가 일원동 강남자원회수시설 주민협의체 구성을 두고 ‘네 탓’ 공방을 벌이고 있다. 강남구가 27일 서울시 직원 4명을 직권남용과 직무유기로 검찰에 고발한 데 대해 서울시가 28일 그간 경위를 설명하며 반박하자, 이번엔 강남구가 “서울시 해명이 사실과 다르다”며 재반박했다.

강남구는 서울시 관련 공무원들이 강남자원회수시설 문제를 방치하고 있다며, 자원순환과장 외 3명에 대해 27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구는 28일 이 사실을 언론에 알리면서 “서울시가 (소각장 갈등과 관련) 아무런 조치나 조사 조차 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또한 2월20일로 임기가 끝나는 소각장 관리주체인 주민지원협의체의 임기를 “강남구청, 강남구의회와 협의하지 않고 독단적으로 연장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황보연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신규 위원 위촉을 위해)신원조회 등 사전절차 이행에 일정 기간이 필요하나, 기존 협의체가 서울행정법원에 제소한 ‘강남구의회 결의 취소’건과 1642명 집단 민원 등 주민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강남구 청소행정과장과 2월16일 ‘사전 협의’해 3월까지 유보했다”며 “주민지원협의체와 강남구간의 갈등 및 소제기와 관련한 협의 조정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을 위해 신규 위원 위촉을 3월 말까지 유예한 것”이라고 적극 해명했다.

황 본부장은 유예조치와 관련해선 “강남구, 강남구의회, 주민지원협의체와 상호 협의를 거쳐 추진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강남구의 설명은 다르다. 강현섭 강남구 청소행정과장은 “강남구의회가 2월15일 (협의체 위원을) 새로 추천한 다음날인 16일 서울시 담당과를 방문해 ‘새로 추천한 위원들을 조속히 위촉해 줄 것’을 요청했을 뿐 아무런 협의가 없이 3월31일까지 위촉 유보한다고 일방적으로 공문 통보했다”고 맞섰다.

강 과장은 오히려 “공문을 통보한 날은 주민협의체가 (강남구의회의 위원 위촉 결정)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한 날로, 시가 주민협의체를 비호한다는 오해를 살만한 ‘오비이락’을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2월16일 강과장의 서울시 방문과 관련해 서울시 해당 과장은 "지역주민갈등 완화와 행정절차 이행을 위해 3월 말까지 신규위원을 위촉할 것임을 전달했으며 강과장도 이에 공감했는데, 강남구 내부 보고 과정에서 결과가 다른 얘기가 흘러나왔다"며 구의 여론 오도 의혹을 제기했다.
 
이번 갈등은 2015년 11월로 거슬러오른다. 주민지원협의체가 주민감시요원의 안전을 이유로 2016년 1월1일부터 생활쓰레기 반입시간을 애초 ‘자정부터 다음날 오전8시까지’에서 ‘오전4시부터 12시까지’로 변경, 강남구 등 8개 자치구에 통보하면서다.

시에 따르면 8개구 가운데 강남구만 이 변경에 반대했다. 변경에 따른 후속 조치로 주민협의체는 7월부터 강남구를 제외한 7개구만 변경된 반입시간에 정상 반입했으며, 강남구는 따르지 않았다. 이어 강남구는 8월에 구의회가 건의하는 주민협의체 위원후보 선정 방식을 구청장 공개모집으로 바꾸면서, 구와 협의체간 갈등이 심화했다.

이 과정에서 지난해 8월 강남구의 생활쓰레기가 성상 위반이라며 차량 일부가 제한적으로 반입이 제한됐고, 구는 지난 8개월간 일원동 소각장이 아닌 멀리 인천 수도권매립지로 생활쓰레기를 보내야했다.


강남구는 올들어 1월 13일 구의원, 환경전문가, 유관단체장 등의 심사를 거쳐 강남주민지원협의체 주민대표 8명을 선정했고, 강남구의회 의결을 거쳐 2월16일 서울시에 위촉대상자로 추천했다.

시는 올들어 양측간 간담회 등을 열어 지속적으로 의견을 중재했지만, 갈등의 골이 깊어 실패했다고 설명했다.

2월 20일에 주민협의체는 위원 신규 추천에 대한 강남구의회 의결에 대해 집행정지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다.

서울시는 행정법원 결과에 따라 인용시 강남구, 강남구의회와 협의해 주민지원협의체 재선정을 추진하고, 기각시 구의회 추천 신규 주민지원협의체를 위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주민지원협의체는 법상 15명이내로 구성되며 현재는 8명이다. 임기 2년 연임이 가능하다. 폐기물처리시설이 소재하는 지역 구의회 의원, 주변영향지역 내 주민으로서 구의회가 추천한 주민대표, 주민대표가 추천한 전문가 2명 등으로 구성된다.

js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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