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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싱어송라이터 샤키라, 표절 혐의로 피소
-쿠바 가수, ‘La Bicicleta’ 표절 고소

[헤럴드경제=김현경 기자] 콜롬비아 출신의 세계적인 싱어송라이터 샤키라(Shakira)가 표절 혐의로 피소됐다.

2일(현지시간) AFP통신에 따르면 음반제작사 MDRB는 샤키라와 카를로스 바이브가 쿠바 가수 리반 라파엘 카스텔라노스(Livan Rafael Castellanos, Livam)의 노래를 표절했다며 스페인 마드리드 법원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사진=게티이미지]

카스텔라노스는 샤키라의 라틴 그래미 수상곡 ‘라 비시클레타(La Bicicleta)’가 자신이 지난 1997년 발표한 ‘요 테 키에로 탄토(Yo te quiero tanto; I love you so)’의 멜로디와 가사 일부를 베꼈다고 주장하고 있다.

마드리드 법원 대변인은 MDRB가 제출한 고소장이 지적재산권 문제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카스텔라노스는 샤키라와 바이브의 노래에서 “케 테 수에노 이 케 테 키에로 탄토(que te sueno y que te quiero tanto; I dream of you and love you so much)” 부분이 자신의 노래 중 “요 테 키에로, 요 테 키에로 탄토(yo te quiero, yo te quiero tanto; I love you, I love you so much)” 부분을 표절했다고 주장했다.

MDRB는 샤키라와 바이브를 비롯해 프로듀서인 안드레 카스트로와 소니뮤직도 고소한 상태다.

마드리드 법원은 이에 대해 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샤키라가 표절 혐의로 피소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2014년 미국 법원은 샤키라의 히트곡 ‘로카(Loca)’가 도미니카 싱어송라이터 라몬 아리아스 바스케즈(Ramon Arias Vasquez)의 노래를 불법 복제했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번 표절 의혹에 대해 샤키라 측은 논평을 거부했다고 AFP통신은 전했다.

pin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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