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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아동학대 가해자의 80%는 친부모
- 학대 장소도 ‘가정 안’이 82%

[헤럴드경제 =한지숙 기자] 서울시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10건 중 8건은 가해자가 친부모인 것으로 나타났다.

7일 서울연구원 분석을 보면 2015년 서울시 아동학대예방센터 등 아동보호전문기관과 112에 신고된 아동학대 신고건수는 모두 2325건이며, 이 중 현장조사에서 실제 아동학대로 판단된 것은 1179건이었다. 하루 3.23건 꼴로 아동학대가 발생한 셈이다.

아동학대의 가해자는 친아빠(49.4%), 친엄마(31.3%) 등 친부모가 80.7%인 것으로 조사됐다. 보육교직원(3.1%), 교원(2.7%)에 의한 가해는 미미했다. 의붓아빠(2.5%), 의붓엄마(1.3%), 부모의 동거인(1.2%), 친인척(1.1%) 등 가해자 대부분은 가까운 가족이었다.

학대장소 역시 가정내에서가 82.1%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학교(3.6%), 어린이집(2.9%), 학대행위자 가정(2.5%), 집근처 또는 길가(1.9%), 학원(1.4%) 등의 순서로로 나타났다.

80% 이상이 가정 내 학대인데도 피해아동에 대한 최종 조치는 원래 가정에 의해 보호(68.0%) 되거나 가정으로 복귀(8.1%) 조치됐다. 친족보호(8.2%), 장기보호(7.4%), 일시보호(6.6%) 등의 순이었다.

아동학대 유형은 두가지 이상 학대가 동시에 이뤄지는 중복유형이 44.8%로 가장 많고, 이어 신체학대(22.0%), 정서학대(18.5%) 순으로 나타났다.

가해자에 대한 조치는 지속관찰(61.6%) 등 과반이 소극적으로 이뤄졌다. 고소고발은 31.1%였다. 아동과 분리시키는 등 적극 조치는 4.0%에 불과했다.

js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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