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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승준 “대법원 판단 받아 보겠다”… 3심 간다
[헤럴드경제] 병역기피 논란으로 국내 입국이 제한돼 행정소송을 진행 중인 유승준(41) 씨가 3심까지 가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법조계에 따르면 유 씨는 이번주 대법원에 상고장을 접수하기로 했다. 상고장 접수는 13일까지다.

앞서 유 씨는 대한민국 입국비자를 발급해달라며 주 로스엔젤레스(LA) 총영사관 총영사를 상대로 낸 행정소송을 냈지만 1, 2심에서 연거푸 졌다. 14년 만에 한국 입국을 꿈꿨던 유 씨의 계획도 무산됐다.



유 씨는 “국내에 들어와 연예활동을 하더라도 대한민국의 이익 등을 해할 우려가 없으므로 출입국관리법이 정한 입국금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국방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번복하고 미국 시민권 취득으로 병역 의무를 기피한 유 씨가 국내에 입국해 연예활동을 할 경우 국군장병들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청소년들에게 병역기피 풍조를 낳게 할 수 있다”며 입국금지 사유에 해당한다고 봤다.

1심 재판부는 “유 씨가 병역 의무를 기피하려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다“는 결론을 내린 바 있다.

재판부는 2002년 2월 유 씨가 시민권을 취득한 후 진행한 인터뷰 등을 근거로 “유 씨는 미국에서 생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대한민국에서 가수로 활동하기 위해 시민권을 취득했다”고 봤다.

또 “유 씨가 병역법 개정 후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지 않고서는 국내에서 가수활동을 하면서 병역을 면제받을 길이 없다는 것을 알았다”고 판단했다.

법원에 따르면 당시 유 씨는 공익근무요원 소집기일이 임박한 상황에서 국외여행 허가를 받고 미국에 들어간 후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고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면서 병역을 면하게 됐다.

1997년 21세에 국내에서 가수로 데뷔한 유 씨는 5년간 활동하며 큰 인기를 누리다 지난 2002년 1월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미국 시민권을 얻으면서 병역을 면제받았다. 법무부는 유 씨가 병역기피 목적으로 국적을 포기했다고 보고, 같은해 2월 출입국관리법에 의거해 입국금지 조치를 내렸다. 이후 유 씨는 지금까지 15년째 한국 땅을 밟지 못하고 있다.

2015년 9월에는 재외동포들에게 발급되는 F-4 비자를 LA 총영사관에 신청했지만 이마저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부당함을 느낀 유 씨는 결국 국내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데 이르렀다.

현행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재외동포법) 5조 2항은 ‘대한민국 남자가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외국국적을 취득하고 한국 국적을 잃어 외국인이 된 경우 국내에서 체류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joz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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