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표창원 의원 부부 합성 현수막, 3일만에 강제철거
[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부부의 얼굴에 음란물을 합성한 현수막이 게시 3말에 경찰에 의해 강제철거됐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법원의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입구 인근에 붙어 있던 표 의원 부부의 합성 누드 현수막을 철거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은 현수막을 철거하기 위해 지난 7일 서울남부지법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 이날 집행에 나섰다.

[사진=헤럴드경제DB]

경찰에 따르면 해당 현수막은 ‘태블릿PC국민감시단’이라는 단체가 사용하던 것으로, 해당 단체는 최근까지 현수막 앞에서 집회를 진행했다. 경찰은 인근 폐쇄회로(CC)TV 녹화 영상 등을 분석해 해당 현수막의 게시자를 찾을 방침이다.

지난 6일 오전 지하철 9호선 국회의사당역 3번 출구 인근에 게시된 현수막에는 남녀의 성행위를 묘사하는 사진 등에 표 의원 부부의 얼굴을 합성한 사진이 포함됐었다. 이에 표 의원은 같은 날 경찰에 모욕 혐의로 게시자를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했다. 표 의원 측은 “일반인인 부인이 모욕 대상에 포함돼 불법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게시자와 경위를 파악하는 대로 피의자를 특정해 표 의원의 고소 건에 대한 수사를 계속할 계획이다.

osyoo@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