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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회서 경찰 때린 탄기국 사무총장 체포
-헌재 탄핵심판 최종결론 발표 앞두고 과격 양상
-탄핵반대 집회서 가스총 소지한 남성 입건되기도


[헤럴드경제=신동윤 기자]경찰과 시비를 벌이다 의경 등 경찰관을 폭행한 친박ㆍ탄핵반대단체 임원이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지난 8일 오후 8시께 서울 종로구 수운회관 앞에서 탄핵 반대 집회를 벌이던 ‘대통령 탄핵 기각을 위한 국민총궐기 운동본부(이하 탄기국)’의 민모 사무총장을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 등)로 현행범으로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사진설명=지난 4일 서울 중구 대한문 앞에서 열린 탄기국 탄핵 반대 집회의 모습. 신동윤 기자/realbighead@heraldcorp.com]

민 씨는 이날 오후 8시께 집회 현장에 스티로폼을 반입하려던 과정에서 이를 미신고 집회용품으로 보고 제지하던 경찰관 2명을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하지만 민 씨는 경찰 조사에서 자신의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탄핵반대 집회에 가스총을 가지고 참가한 50대 남성을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강 씨는 3ㆍ1절인 이달 1일 오후 8시30분께 허리에 가스총을 차고 서울 중구 대한문 앞에서 열린 탄기국의 집회에 참석했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경찰은 현장에서 가스총을 압수했다. 현행 집시법은 집회 참가자가 총포ㆍ도검 등을 휴대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강 씨는 경찰에 “호신용으로 가스총을 갖고 있었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경찰 조사 결과 강씨는 가스총 소지 허가를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도 추가로 적용됐다.

경찰은 강 씨를 기소 의견으로 조만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realbighead@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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