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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광장 운명은] 서울시 “헌재 판결나면 정리” 탄기국 “누구 맘대로”
-市 “헌재 판결따라 농성천막 변화생겨야”
-서울광장 불법점유 주장…7명 경찰에 고발
-탄기국 “직권남용, 협박죄로 맞불놓는다”
-헌재 결정 상관없이 천막 유지 의사 밝혀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헌법재판소가 오는 10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 여부 판결안을 내놓는다. 서울 중구 서울광장에 놓인 농성천막을 두고 서울시가 “헌재 결정에 따라 정리 등의 변화가 생겨야 한다”고 명시한 가운데, 관리 주체인 보수단체 측은 “(헌재 결정은)천막 철거여부와 상관 없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광장을 둘러싼 서울시와 몇몇 보수단체 간의 갈등이 극한으로 치닫고 있다.

9일 대통령탄핵기각을위한국민총궐기운동본부(탄기국)에 따르면 서울광장에 설치한 천막 40여동은 헌재 판결에 상관없이 운영을 지속한다. 탄기국은 지난 1월 21일 서울광장에 천막을 설치한 후 매주 박 대통령 탄핵기각을 주장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 정광용 탄기국 대변인은 “헌재 결정은 서울광장 천막과는 아무 상관없다”며 “광화문광장 천막이 사라지는 날까지 자리를 지킬 것”이라고 했다.

서울광장을 둘러싼 서울시와 몇몇 보수단체 간의 갈등이 헌법재판소 판결에 상관없이 극한으로 치닫고 있다.

탄핵 여부에 따른 천막 운영방안도 마련했다. 오는 10일 박 대통령 탄핵이 인용되면 서울광장 천막은 탄기국이 지난달 18일 발족을 알린 ‘국민저항본부’ 전초기지가 된다. 헌재 판결에 저항하는 대국민 불복종 운동이 이곳에서 펼쳐진다. 기각 혹은 각하되면 축제의 장이 된다. 지난 2일 이를 위한 그랜드피아노도 설치했다.

지난 6일 강태웅 서울시 대변인은 서울시청 정례브리핑에서 “일부 보수단체의 서울광장 불법 점유상태가 계속되는 상황”이라며 “헌재 결정에 따라 함께 정리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했다. 이에 헌재 판결과 함께 농성천막에 대한 강제철거 등 행정대집행 조치 가능성도 거론됐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지난달 28일 탄기국 공동대표 등 7명을 서울광장 불법 점유에 따른 집시법 위반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기도 했다.

탄기국은 이 같은 서울시의 태도에 역고발로 맞불을 놓고 있다. 박 시장의 고발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협박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정광용 탄기국 대변인은 헌재 결정에 따라 서울광장 천막도 정리되어야 한다는 서울시 입장에 “말 같지도 않은 소리”라며 종로구 광화문광장의 세월호 천막에 빗대 “민주주의의 공평성 원칙을 어긴 것”이라고 강조했다.

탄기국은 박 시장 대상 주민소환투표 운동에도 돌입했다. 현행 주민소환법상 주민소환투표를 청구하려면 지방자치단체장의 경우 해당 지역 유권자 10% 이상이 유효 청구 서명에 참여해야 한다. 지난 2014년 제6대 지방선거 당시 서울시 유권자수는 모두 844만1594명이다. 요건을 만족하려면 약 84만명이 참여해야 한다. 탄기국 관계자는 “충분히 가능하다”며 “매주 이어지는 대규모 태극기 집회가 증명하고 있다”고 말했다.

yu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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