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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탄핵선고 D-1] 보수성향 우세한 재판관 8인… 심판에 미칠 영향은 ?
-‘야당 추천’ 김이수, 유일한 진보성향으로 분류
-朴대통령이 임명한 서기석, 재단 모금에 비판적
-‘새누리당 추천’ 안창호, 비선실세 권력서열 꼬집어

[헤럴드경제=김현일 기자] 박근혜 대통령의 운명을 쥔 헌법재판관 8인은 그동안 주요 결정을 통해 자신의 소신은 물론 정치적 성향을 드러내며 주목을 받아왔다.

전체 재판관 중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 양승태 대법원장이 지명한 재판관이 4명에 달해 대체로 보수 성향이 우세하다고 평가된다. 이번 박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준비기일부터 챙겨온 이정미 재판관, 강일원 재판관, 이진성 재판관은 중도 성향으로 분류된다.

지난 2014년 12월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은 헌재를 보수 성향으로 평가하는 주요 근거 중 하나다. 당시 김이수 재판관을 제외한 나머지 재판관 전원이 해산에 찬성 의견을 냈다. 

왼쪽 위부터 시계방향으로 김이수 재판관,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이진성 재판관, 강일원 재판관, 조용호 재판관, 김창종 재판관, 서기석 재판관, 안창호 재판관 [사진=헤럴드경제DB]

김이수 재판관은 “급진적인 변혁을 추구한다 하더라도 통합진보당이 폭력적 수단이나 민주주의 원칙에 반하는 수단으로 민주적 기본질서의 전복을 추구하려 한다는 점이 구체적으로 입증되지 않았다”며 반대했다. “독일공산당이 재건되기까지 12만5000여명의 관련자가 수사를 받는 등 제약을 받은 점에 비춰 우리 사회에 그와 같이 붉은 낙인을 찍는 결과가 나타나지 않으리란 보장이 없다”며 해산 결정에 대한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민주통합당의 추천으로 임명된 김이수 재판관은 재판부에서 유일하게 진보 성향으로 분류된다.

보수 성향으로 분류되는 조용호 재판관과 김창종 재판관은 일명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언론과 사학까지 포함하는 것을 두고 “언론과 사학 분야의 신뢰 저하를 방지하겠다는 다소 추상적인 이익을 위해 민간영역까지 규제 대상에 포함한 것은 입법목적의 달성을 위한 효율성 측면에서도 결코 적정한 수단이라 볼 수 없다”며 위헌 의견을 냈다.

그러나 재판관들의 성향과 인선 주체만 갖고 선고 결과를 예단해선 안 된다는 의견도 있다. 이용훈 전 대법원장의 추천으로 임명된 이정미 재판관은 간통죄 처벌과 성매매 처벌에 대해선 모두 합헌 의견을 냈었다.

박 대통령이 임명한 조용호 재판관은 지난해 3월 성매매 처벌 조항에 대해 “내밀한 성생활의 영역에 국가가 개입해 성매매를 형벌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입법자가 특정한 도덕관을 강제하는 것”이라며 위헌 의견을 내 눈길을 끌었다.

역시 박 대통령이 임명한 서기석 재판관은 이번 탄핵심판 과정에서 미르ㆍK스포츠 재단의 대기업 모금에 대해 줄곧 비판적인 입장을 보였다. 서 재판관은 “대기업들은 출연만 하고 끝난다. 이후 이사들은 대통령이 지명하고 정부 예산을 투입해 재단을 운영한다고 기록에 나온다”며 “통상 재단은 출연자가 이사도 선임하고 그 출연금으로 운영하는데 무슨 이런 형태의 재단이 있는가”라고 강한 의문을 표했다.

새누리당 추천으로 임명된 안창호 재판관은 간통죄 처벌, 성매매 처벌에 모두 합헌 의견을 내는 등 주로 보수적인 결정을 내려왔지만 이번 탄핵심판 중 “박 대통령과 최순실 씨, 문고리 3인방 순으로 음성적인 조직 내에 보이지 않는 서열이 있었던 거 아닌가”라며 비선실세가 개입한 청와대의 비정상적 권력구조를 의심하기도 했다.

양승태 대법원장이 임명한 이진성 재판관도 탄핵심판 첫 준비기일부터 세월호 문제를 정면으로 거론하며 박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행적’을 수면 위로 끌어올린 장본인이다.

강일원 재판관은 9명의 재판관 중 유일하게 여야 합의로 임명된 인물이다. 성매매 처벌 조항에 대해 “성매수남을 처벌하는 것은 합헌”이라면서도 “절박한 생존 문제 때문에 성매매 하는 여성을 형사처벌하는 것은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된다”며 한정위헌 의견을 내는 등 중도적인 입장을 보여왔다.

joz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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