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특검 vs 이재용, 오늘 법정싸움 시작…‘돈 준 이유’ 쟁점될 듯
-433억 대 뇌물공여 혐의 삼성 첫 공판 열려
-재단 지원금… ‘부정한 청탁’ 인정돼야 뇌물
-‘朴ㆍ崔 공모, 경제공동체’ 인정돼야 뇌물

[헤럴드경제=고도예 기자] 박근혜 대통령에게 433억원 상당 뇌물을 바친 혐의를 받는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의 첫 재판이 9일 열린다. 민간인인 최순실(61) 씨가 대통령과 짜고 뇌물을 받은 유례없는 사건인 만큼 재판의 쟁점도 복잡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 이영훈)는 뇌물공여 등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이 부회장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이날 오후 2시에 진행한다. 범행에 가담한 박상진 삼성전자 대외협력담당 사장, 최지성 미래전략실장, 장충기 미래전략실 차장(사장), 황성수 삼성전자 전무도 함께 재판을 받는다. 이 부회장은 이날 법정에 출석하지 않고, 변호인들만 나와 공소사실에 대한 의견을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 


앞으로의 재판에서는 이 부회장의 뇌물공여 혐의가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 부회장은 미르ㆍK스포츠재단과 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220억원 상당 뇌물을 건넨 혐의(제3자뇌물공여)와 최 씨의 독일법인 코어스포츠에 213억원을 특혜 지원하거나 지원키로 약속한 혐의(뇌물공여)를 받는다. 회삿돈을 빼돌려 재단과 최 씨 일가를 부당하게 지원했다는 혐의(횡령)도 있지만, 이는 삼성이 최 씨 일가에 정당한 지원이 아닌 뇌물을 건넸다는 점을 전제로 한다.

뇌물공여 혐의에 대해서는 삼성이 최 씨 일가와 재단에 ‘돈을 준 이유’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뇌물죄는 직무와 연관된 공직자에게 대가를 바라고 돈을 줬을 때만 성립하기 때문이다. 특검은 이 부회장이 그룹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청와대의 도움을 바라고 박 대통령 측근인 최 씨를 지원했다고 보고 있다. 삼성 측은 청와대의 강요에 못 이겨 돈을 뜯겼다는 입장이다. 이 부회장은 뇌물을 건넨 공범이 아닌 강요의 피해자라는 논리다,

그러나 이 부회장이 대가를 바라고 최 씨 일가와 재단에 돈을 줬다 하더라도 곧바로 뇌물죄가 인정되는 건 아니다.

미르ㆍK스포츠재단과 동계스포츠 영재센터 지원금에 대해서는, 삼성이 재단에 돈을 건네며 청와대에 ‘부정한 청탁’을 한 점이 인정돼야만 이를 뇌물로 볼 수 있다. 특검이 적용한 제3자뇌물죄는 뇌물을 주고 받은 사람 사이에 ‘부정한 청탁’이 오갔을 때만 성립한다. 

yeah@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