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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당 개헌파 33표 합류 필요조건…5월 개헌투표 가능할까
국회 개헌특위 3당 단일안 조율
13~15일 단일 개헌안 1차 관문

자유한국당ㆍ국민의당ㆍ바른정당 등 3당이 5월 대선에서 헌법 개정 국민투표를 실시하기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다. 3당은 헌법개정특별위원회(이하 개헌특위)가 13일부터 사흘간 열리는 이번주 안으로 3당 단일 개헌안 마련을 결판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국회 개헌특위는 이날부터 15일까지 전체회의와 제1소위(기본권)ㆍ제2소위(정부형태)를 잇따라 연다. 대선 전 개헌을 당론으로 정한 3당은 오는 5월 조기 대선과 개헌안 국민투표를 병행하기 위해 이번주에 각 당 개헌안을 단일안으로 조율하는 작업을 마무리 지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관건은 3당 개헌안 조율이다. 3당은 대선 전 개헌과 제19대 대통령의 임기를 3년으로 제한해 2020년 개헌안이 발효되도록 하는 데 공감했다. 하지만 한국당과 바른정당은 4년 중임 분권형 대통령제를 당론으로 정한 반면 국민의당은 6년 단임 분권형 대통령제를 추진하고 있다.

권력 분산에도 견해차가 있다. 한국당은 총리에 대부분의 국정 권한을 주는 방안을 제시한 반면, 국민의당ㆍ바른정당은 총리가 내치, 대통령이 외치를 맡는 이원집정부제를 주장한다. 한국당은 협상 과정에서 분권 내용을 두고 양보 의사를 밝혀온 것으로 알려졌다. 홍일표 바른정당 개헌특위 간사는 본지 통화에서 “임기든 권한이든 3개 당 가운데 2개 정당의 의견이 같은 쪽으로 될 가능성이 높은 게 순리”라고 말했다.

문제는 유력 대선주자 문재인 전 대표가 소속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참여 여부다. 3당 개헌특위 간사들은 민주당 개헌파 모임 ‘경제민주화와 제왕적 대통령제 극복을 위한 국회의원 모임’ 설득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개헌안 발의(150명)는 3당 소속 의원들(165명)만으로도 가능하지만, 개헌안 의결 정족수(200명)를 넘으려면 3당 전원과 한국당 출신 무소속 2명을 합쳐도 민주당에서 33명의 이탈표가 필요하다.

개헌파 모임 이종걸 민주당 의원은 본지 통화에서 “4년 중임 분권형 대통령제를 골자로 하는 초안을 만들어 소속 의원들에게 회람을 돌렸다. 그런데 문 전 대표와 가까운 의원들이 차기 대통령의 5년 임기 보장을 주장하며 개헌을 반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친문계와 합의 없이 3당 개헌안에 민주당 개헌파가 개헌안 발의와 통과에 참여할 경우 “문 전 대표를 지지하는 국민 여론의 비판이 거세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럼에도 이 의원은 계속 3당 간사들과 회동하며 개헌안 조율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국회의 개헌안 마련 속도는 안창호 헌법재판관에 대한 화답 차원이기도 하다. 안 재판관은 지난 10일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선고 결정문에서 보충 의견을 통해 “현행 1987년 헌법은 대통령에게 정치 권력을 집중시킨 제왕적 대통령제로 피청구인(박 전 대통령)의 리더십 문제와 결합해 비선조직의 국정 개입, 대통령의 권한 남용, 재벌기업과의 정경 유착 등 정치적 폐습을 가능하게 했다”며 이원집정부제(분권형 대통령제), 의원내각제 또는 책임총리제의 실질화 등 권력구조 개혁의 세 가지 대안을 제시했다.

유은수 기자/ye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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