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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反이민 수정명령도 시행 ‘먹구름’
규제범위 줄었지만 차별 여전
무슬림·관광객·유학생에 해악
MS·아마존 등 IT업계도 손해
워싱턴 등 9개주 소송 제기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새로운 ‘반(反)이민 행정명령’의 발효가 이틀 앞으로(16일) 다가왔다. 하지만 원안과 마찬가지로 소송에 휘말리면서 시행 여부에 먹구름이 끼고 있다. 트럼프 정부는 9개 주(州)가 제기한 소송을 방어해야 하며, 근본적으론 무슬림 입국을 금지한 행정명령이 미 대통령의 권한에 속하는지 논란 등 풀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

14일(현지시간) AP통신은 새 반이민 행정명령이 넘어야 할 장애물로 ▷쏟아지는 소송 ▷원안과 수정본의 차이점 ▷(무슬림 입국 금지에 대한) 대통령의 권한 여부 논란 등을 꼽았다.

새 명령 시행 전부터 9개 주가 반이민 소송에 참여한 것은 가장 큰 걸림돌이다. 현재까지 하와이, 워싱턴, 메릴랜드, 매사추세츠, 뉴욕, 오리건, 미네소타, 위스콘신, 캘리포니아 주 등 9개 주가 반이민 명령의 효력 정지 소송에 참여했다.

이날 하와이 호놀룰루 연방법원은 심리를 진행한다. 하와이주 변호인은 법정에서 “새 명령이 무슬림과 관광객, 외국인 학생들까지 해칠 것”이라는 주장을 펼칠 예정이다.

반이민 행정명령 원안의 효력 정지 소송을 성공적으로 이끈 워싱턴 주는 시애틀 연방지법의 청문회를 기다리고 있다.

앞서 시애틀 연방지법의 제임스 로바트 판사는 반이민 명령의 효력 정지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이번에도 워싱턴 주는 로바트 판사의 심리를 앞두고 있으며, 여기에는 워싱턴 주 외 5개 주가 소송에 동참했다.

밥 퍼거슨 워싱턴 주 법무장관은 “새 명령이 헌법에 위배되며 거주자, 대학, 기업, 특히 워싱턴 기반의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등 외국인 노동자에 의존하는 IT기업들에게 해를 끼친다”고 밝혔다.

미 시민자유연맹(ACLU)과 이민 옹호단체들은 15일 메릴랜드에서 소송을 제기한다. 그들은 법원에 “회계연도 중반에 이민자 수를 줄이는 것은 불법”이라는 주장과 함께 새 명령의 효력 금지를 요청할 예정이다.

정부 측이 새 명령이 원안과 비교해 큰 틀에서 어떤 변화가 있는지 설명하는 것도 관건이다.

워싱턴과 하와이주는 이번 명령이 트럼프의 대선 기간 ‘무슬림 입국을 금지하겠다’는 주장의 실행안이라고 지적했다.

또 정부가 특정 종교의 선호, 비선호를 표현할 수 없도록 금지한 수정헌법의 1조를 위반한 것이라는 주장이다. 같은 지점에서 새 명령이 기존 명령과 다르지 않다는 것이다.

13일 소송을 제기한 캘리포니아 주도 “미국에 입국하려는 모든 사람들의 적법하고 공정한 절차를 위한 투쟁이 끝난 게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반이민 행정명령이 근본적으로 대통령의 권한을 넘어서는 것이라는 논란도 해결과제다. 트럼프 정부는 무슬림 입국 금지가 ‘국가 안보’와 연관된 정책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수정된 명령에는 “미국의 상황이 테러리스트의 위협을 많이 받기 때문에 이민 정책 관련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명시했다.

그러나 국토안보국의 정보 분석가들은 “미 시민권이 테러리스트와의 연결고리를 보여주는 지표가 될 수 없다”고 주장, 트럼프 대통령 측의 근거에 의문을 제기한 바 있다.

또한 반이민 명령에 반대하는 미국 주정부와 시민 단체들은 “미 이민법은 일반적으로 정부가 이민 비자를 발급할 때 국적에 따라 차별하는 것을 금지한다”며 “대통령이 행정명령으로 그 법을 다시 쓸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조민선 기자/bonjod@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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