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갑질 논란 ‘라면상무’ 해고무효 소송 최종 패소
[헤럴드경제]“라면이 덜익었다”며 기내에서 승무원을 폭행해 ‘갑질’ 논란을 일으켰던‘라면상무’가 복직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포스코에너지 전 상무 A(67)씨의 해고 무효소송에서 A씨 최종 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2013년 4월 미국 로스앤젤레스로 향하는 대한항공 비행기 내에서 기내식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승무원에게 “라면을 끓여오라”고 요구했고, 이후 제공된 라면이 “너무 짜다. 너 같으면 먹겠냐”고 말하며 들고 있던 잡지로 승무원의 얼굴을 가격했다. 


이 사건으로 미국 연방수사국의 구속 수사 위기에 놓였던 A씨는 입국을 포기하고 한국으로 돌아왔고, 이후 사건이 언론에 알려지면서 ‘갑의 횡포’에 대한 사회적 공분이 일파만파로 퍼졌다.

A씨는 곧바로 사표를 냈으나 2년이 지난 2015년 7월 “회사로부터 사직서 제출을 사실상 강요당했다”며 해고무효 소송과 함께 미지급 임금 등 1억원을 청구했다. 또 대한항공에는 자신의 언행이 담긴 ‘승무원일지’가 인터넷에 유포된 데 대한 위자료 300만원을 요구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onlinenews@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