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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음주단속 경찰관 매단 채 ‘질주’…30대 男 집유, 차량도 몰수
[헤럴드경제] 음주 단속을 피하려 도주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을 차에 매달고 달리다 부상까지 입힌 30대 남성에 법원이 집행유예와 차량 몰수를 선고했다.

청주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 이현우)는 19일 이같은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로 구속 기소된 안모(35)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안씨에게 사회봉사 8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을 명령하고, 그가 운전했던 외제차량 1대도 몰수했다.

앞서 안씨는 지난 1월25일 오후 11시43분께 청주시 흥덕구 비하동에서 술을 마신 뒤 운전을 하다가 단속에 걸렸다. 단속 경찰관이 차에서 내릴 것을 요구했지만 안씨는 이를 거부했고 급기야 이 경찰관을 차에 매단 채 131m 가량을 질주했다.


이 사건으로 단속 경찰관은 길가에 주차된 차량과 부딪친 후 바닥에 쓰러져 전치 8주의 상해를 입었다.

음주 측정 결과 당시 안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095%였다.

재판부는 “단속 경찰관을 차에 매달고 운전하는 것은 생명을 빼앗을 수 있는 매우 위험한 행위”라며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고 법 질서 확립을 위해 엄벌할 필요가 있다”며 판시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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