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 이현우)는 19일 이같은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로 구속 기소된 안모(35)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안씨에게 사회봉사 8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을 명령하고, 그가 운전했던 외제차량 1대도 몰수했다.
앞서 안씨는 지난 1월25일 오후 11시43분께 청주시 흥덕구 비하동에서 술을 마신 뒤 운전을 하다가 단속에 걸렸다. 단속 경찰관이 차에서 내릴 것을 요구했지만 안씨는 이를 거부했고 급기야 이 경찰관을 차에 매단 채 131m 가량을 질주했다.
이 사건으로 단속 경찰관은 길가에 주차된 차량과 부딪친 후 바닥에 쓰러져 전치 8주의 상해를 입었다.
음주 측정 결과 당시 안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095%였다.
재판부는 “단속 경찰관을 차에 매달고 운전하는 것은 생명을 빼앗을 수 있는 매우 위험한 행위”라며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고 법 질서 확립을 위해 엄벌할 필요가 있다”며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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