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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일→SK, 19일→롯데…몰아치는 檢
[헤럴드경제] 이른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수사하는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 조사를 이틀 앞두고 대기업 뇌물공여 수사에 속도를 올리고 있다. 전날 SK 그룹에 이어 19일에는 롯데그룹 관계자를 소환해 조사 중이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해 이날 오전 10시 장선욱(59) 롯데면세점 대표이사 사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를 벌이고 있다.

롯데그룹은 지난해 2월 관세청의 면세점 신규 설치 발표 두 달 전,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박 전 대통령을 독대한 뒤 K스포츠재단에 75억원을 추가 지원했다가 돌려받은 바 있다.

검찰은 이 출연금의 성격이 삼성과 마찬가지로 뇌물인지 아닌지 여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만약 검찰이 지원 자금에 대가성이 있다고 결론을 낼 경우 신동빈 회장도 뇌물 공여 혐의를 적용받을 수 있다.

일단 검찰은 롯데그룹 핵심 관계자들을 불러 조사한 뒤 신 회장 소환 여부를 검토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신병 처리 방향, 기소 여부는 박 전 대통령 조사 후 일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앞서 검찰은 전날인 18일에도 최태원 SK그룹 회장을 소환해 13시간 넘는 강도 높은 조사를 벌였다.

검찰은 최 회장이 박 전 대통령에게 자금을 지원한 대가로 2015년 광복절 특별사면과 면세점 사업권 획득, SK텔레콤의 주파수 경매 특혜, CJ헬로비전 인수ㆍ합병 등 여러 경영 현안에서 특혜를 받았는지 여부를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법조계에선 박 전 대통령이 받고 있는 13개 범죄 혐의 가운데 처벌 형량이가장 무거운 뇌물 혐의가 검찰 조사의 성패를 가를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도 특검에서 넘겨받은 수사 기록ㆍ자료를 토대로 박 전 대통령이 최씨와 공모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작업을 측면 지원하고 그 대가로 433억원에 달하는 자금 지원을 약속받은 게 아닌지 강도 높게 추궁할 방침이다.

반면 박 전 대통령 측은 최씨와의 연결고리를 끊어내고 ‘모르쇠’ 입장을 보이거나 ‘부인’ 전략으로 대응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에서 한 진술 내용이 향후 이어질 공판에서도 핵심 쟁점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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