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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답답했던 지진 경보, 빠르고 정확해진다
-‘50초→25초’ 조기경보 대폭 개선
-실제 피해 미치는 ‘진도’ 정보도
-이르면 7월께부터 개선안 시행


[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지난해 9월에 발생한 경주지진을 계기로 기상청이 지진 경보를 빠르고, 알기 쉽게 개편한다. 지진 피해에 대비할 수 있도록 지진 규모와 함께 예상 진도를 함께 제공하고 기존 50초 이내에 발송하던 조기경보도 25초 이내로 대폭 줄였다.

기상청은 지진 통보 용어를 정립하고 세부기준을 개편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진통보 용어 정립 및 기준 개선안’을 확정하고 이르면 오는 7월부터 적용할 계획이라고 20일 밝혔다. 지난해 경주 강진 이래로 계속되는 여진에 국민 관심이 높아지고, 기존 지진 통보 시스템에 대한 개선 요구가 이어진 데 따른 조치다.

[사진=헤럴드경제DB]

기상청은 기존에 예보관들이 수동으로 분석해 제공하던 지진 속보(규모 3.5 이상~5.0 미만)를 지진이 발생하면 컴퓨터가 자동으로 분석, 발송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했다. 자동으로 지진 통보가 이뤄지면서 ‘2분 이내’이던 통보시간 기준도 ‘100초 이내’로 앞당겨졌다. 내용도 실제 사람이 흔들림을 느끼는 정도인 ‘진도’가 추가돼 활용성을 높였다.

규모 5.0 이상일 때 발송되는 지진조기경보 속도도 2배 빨라져 기존 ‘50초 이내’에서 ‘25초 이내’로 앞당겨졌다.

기상청 관계자는 “지진조기경보에도 기존까지 제공하던 추정 규모뿐만 아니라 피해를 미치는 척도인 예상 진도가 추가될 예정”이라며 “통보를 받아보는 국민에게 수요자 중심의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개편”이라고 설명했다.

해외에서 발생했지만, 국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진도 지진조기경보 대상에 포함된다. 기상청은 “지난해 4월 구마모토 지진이 발생했을 때도 영남 지역에 유감 신고가 접수되는 등 해외 지진에 대한 조기경보 필요성이 제기됐다”며 “이르면 오는 12월부터 국외 지진 중 규모 5.0 이상이면서 국내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 지진은 조기경보 대상에 포함해 통보할 예정”이라고 했다.

기상청은 국민안전처와 관련 부처 등에 개선 내용을 설명하는 과정을 거쳐 이르면 오는 7월부터 국내 지진 통보 개선안을 시행할 예정이다. 기상청 관계자는 “개선된 지진 통보 내용은 오는 7월께 시작될 예정”이라며 “오는 11월에는 긴급재난문자방송(CBS) 시스템을 기상청이 자체 구축해 운용하면서 주민들이 통보를 받아보는 시간도 더 짧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osyo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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