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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서치 “트럼프도 법 앞에 평등”
인준 청문회서 ‘사법부 독립’ 의지
反이민정책 사실상 반대입장 표명
“트럼프에 불리한 판결 내릴수 있다”


닐 고서치 미국 연방대법관 후보자가 인준 청문회에서 ‘사법부 독립’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였다. 특히 자신을 지명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관련해 불리한 판결을 내릴 자세가 돼 있다고 말했다.

21일(현지시간) AP통신,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에 따르면 고서치 후보자는 이날 열린 상원 법제사법위 청문회 둘째 날 답변을 통해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트럼프 정부 초반 스캔들에 대한 민주당 의원들의 송곳 질문이 이어졌다. 러시아 내통설과 반이민 행정명령 등 민감한 정치 현안과 관련해 고서치 후보자는 “나는 사실과 법에 따라 판결한다. 법이 요구한다면, 트럼프 대통령이라도 불리한 판결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법관으로서의 공정성과 독립성에 대한 질문이 쏟아졌다. 그는 “공화당 판사, 민주당 판사 같은 것은 없다. 이 나라에는 그냥 판사들이 있을 뿐”이라며 “나는 정치에 개입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의 반이민 행정명령, 고문부활, 낙태 금지 등의 정책들에 대해선 대립각을 드러냈다. 대표적으로 이슬람권 6개국 국적자 입국을 금지하는 수정 행정명령에 대해 “우리는 헌법이 있다. 그리고 헌법은 자유로운 (종교) 의식과 법의 평등한 지배를 보장한다”고 말했다. 사실상 반이슬람, 종교차별 비판을 받고있는 반이민 명령에 대해 반대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해석된다.

그는 “대법원은 과거 적법한 권리들은 미국의 불법 이민자들에게조차 해당된다고 했다”며 “나는 그 법을 특정 믿음에 치우치지 않고, 두려움 없이 적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낙태 관련해서도 트럼프에 대립각을 세웠다. 낙태 금지주의자인 트럼프 대통령과 달리 고서치 후보자는 ‘트럼프 대통령이 판결을 뒤집을 것을 요구할 경우 어떻게 하겠는가’라는 질문에 “(대법원) 문밖으로 나갈 것”이라며 “판사들이 해서는 안 될 일”이라고 일축했다.

1973년에 연방대법원이 내놓은 ‘로 대 웨이드’ 판결은 여성이 임신 후 6개월까지 중절을 선택할 헌법상의 권리를 확인했다. 이 판결로 낙태를 처벌한 대부분 미국 법률은 폐지됐다.

고서치 후보자의 소신 발언이 이어지자, 워싱턴 정가에서는 그의 인준 과정이 예상외로 순조롭게 진행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조민선 기자/bonjod@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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