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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깅스 입은 美 소녀 2명, 유나이티드항공 탑승 금지 당해
-적절한 의상을 갖추지 않은 승객 탑승 금지 규정에 따라

[헤럴드경제=신수정 기자] 미국에서 레깅스를 입은 소녀 두명이 유나이트항공 비행기 탑승을 거부당해 논란이 일고 있다. 항공사측은 적절한 의상을 갖추지 않은 승객의 탑승을 금지할 수 있다는 조항을 내세웠다.

워싱턴포스트(WP) 등에 따르면 26일(현지시간) 10대 소녀 2명이 덴버에서 미니에폴리스로 향하는 유나이티드 항공 비행기를 타려다 여직원으로부터 제지당했다. 이 소녀들이 타이츠처럼 몸에 딱 붙는 바지를 일컫는 레깅스를 입고 있었기 때문이다. 

레깅스 [출처=123rf]

다른 한 소녀도 회색 레깅스를 입고 있었지만, 가방에 있던 드레스를 꺼내 레깅스 위에 입고나서 탑승이 허용됐다. 하지만 탑승이 거부된 소녀 2명은 가방에 갈아입을 옷이 없어서 결국 비행기를 타지 못했던 것이다.

이 사건은 당시 현장에 있던 승객 샤넌 왓츠가 트위터에 글을 올리면서 알려지게 됐다. 왓츠는 “언제부터 유나이티드항공이 여성의 옷을 단속하는 경찰이 됐느냐”고 비꼬았다.

유나이티드항공측은 ‘맨발 혹은 적절하지 못한 옷차림을 한 승객의 탑승을 금지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적절한 의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유나이티드항공 대변인인 조너선 게린은 “두 소녀가 비행기를 탑승하지 못한 것은 유나이티드항공 직원용 티켓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며 “일반 승객들은 레깅스나 요가바지를 입었다고 탑승이 제한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ssj@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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