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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용불량 탈출 막는 은행 지연배상금 제도 개선해야”
금소연 “소비자에 불리한 약관”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 #. 서울에 사는 오모 씨는 A은행에 아파트 담보로 5억3700만원을 대출받았으나 자녀 등록금을 마련하느라 이자를 제때 갚지 못했다. 오씨는 어렵게 돈을 마련해 연체가 된 지 109일이 지나서야 이자 896만원을 냈다. 하지만 기한이익 상실 전 5일분의 이자 22만8000원이 부족해 원금에 대해 약정이자율 3.11%에 연체가산율 8.0%를 더한 11.1%를 계속 적용받게 됐다. 결국 오씨는 연체 3개월 이상인 경우 등록되는 금융 채무불이행 신세가 됐다.

은행 대출을 제때 상환하지 못할 때 발생하는 지연배상금 제도가 금융소비자에게 불리하게 만들어져 신용불량 탈출을 막는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사진=pixabay]

27일 금융소비자연맹(상임대표 조연행)은 “금융소비자가 대출 후 채무이행 지체로 발생하는 은행의 지연배상금의 계산 방법과 채무변제 충당 순서가 소비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고 가혹하게 약관이 만들어졌다”면서 “채무변제의 가능성을 저하시켜 채무불이행자를 양산하거나 회생을 어렵게 하는 불공정한 대출약관을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행 지연배상금 제도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는 약정이자율에 연체가산율을 더해 원금ㆍ이자에 적용, 산출하는 방식이 지적됐다. 금소연은 현행 지연배상금 제도에 대해 “금융소비자의 허리를 휘게 하는 가혹한 이자부담과 연체 지속에 의한 신용 악화로 금융거래상의 불이익을 가중시키는 것은 거래상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한 경제적 약자에 대한 금융 착취”라고 비판했다.

금소연은 이를 연체가산율에 의한 연체가산금으로 한정하고 이자를 지연배상금, 이자로 세분화해 그 순서로 회수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금소연은 연체된 이자 전액을 변제해야 기한의 이익이 부활되는 현행 제도를 손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자 일부 지급으로 연체된 이자 전액을 없애기에 부족한 경우, 이자 일부를 갚는 날로부터 소급해 1개월의 이자는 기한의 이익을 부활시켜 그 익일부터 갚을 수 있게 해야 한다고 했다.

이와 함께 기한이익 상실 전에는 연체일수와 상관없이 지연배상금과 이자 일부를 변제하더라도 해당 일수만큼 이자지급일을 늦춰야 한다고 말했다. 현행 제도에서는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이자지급을 2개월(신용대출은 1개월) 연체하면 이자에 대한 지연배상금과 이자 전부를 갚아야 이자지급일을 늦출 수 있다.

금소연 강형구 금융국장은 “과도한 이자부담으로 금융소비자의 금융거래에 어려움을 주어서는 안 된다”면서 “금융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연체의 늪 탈출이 용이하도록 채권자ㆍ채무자의 균형적인 조화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sp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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