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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근혜 측 “포토라인 안서게 해달라”…법원 고심 중
[헤럴드경제=이슈섹션]박근혜 전 대통령 측이 30일 구속영장실질심사(구속전피의자심문) 출석때 포토라인을 피하고 싶다는 의사를 표현한 것으로 알려졌다.

29일 한겨레신문은 박 전 대통령이 차량을 이용해 법원 지하의 구치감으로 간 뒤 그곳에서 321호 법정으로 곧장 연결되는 엘리베이터를 이용할 경우 취재진이 마련한 포토라인을 피할 수 있다고 보도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관계자는 “박 전 대통령 쪽이 구치감 엘리베이터를 이용해 법정 출석 가능한지 의사타진을 해왔고 허용 여부를 고심중이다”고 밝혔다.

포토라인을 피하기 위해 구치감 엘리베이터를 이용하려면 법원의 사전 허락이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영장실질심사를 앞둔 피의자들은 먼저 검찰청사에 소환돼 수사관과 함께 법원으로 이동한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은 경호문제로 검찰에 들르지 않고 서울 삼성동 자택에서 법원으로 곧장 이동할 가능성이 크다.

포토라인을 피할 수 없다면 박 전 대통령은 차량을 이용해 서울중앙지법 청사 서관 쪽 정문을 통해 청사 뒷마당으로 들어올 것으로 예상된다. 차량에서 내린 박 전 대통령이 영장실질심사가 예정된 321호 법정으로 가려면 직접 청사 출입문을 통과한 뒤 계단을 걸어 올라가야 한다.

321호 법정에서 가장 가까운 출입문은 보안검색대가 있는 4번 법정 출입구와 맞닿은 건물 서관 쪽이다.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이재용 삼성 부회장 등이 최근 모두 이 쪽을 통해 영장실질심사 법정으로 들어갔고 취재진 역시 이곳에 포토라인을 설치해왔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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