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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朴 구속되면…호송차 타나? 경호는? 1.9평 독방 수감?
[헤럴드경제=이슈섹션]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속이냐 불구속이냐의 갈림길에 섰다. 파면 20일 만에 강부영 영장판사 앞에서 방어권 행사에 나서게 된 셈이다. 

[사진제공=연합뉴스]

검찰 조사 당시 7시간여 동안 꼼꼼히 조서를 검토했던 박 전 대통령이 30일 전례없는 전 대통령의 영장실질심사에 어떤 방어 논리를 펼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일각에선 벌써부터 박 전 대통령의 구속 이후에 대한 얘기들도 나오고 있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호송차를 타게 될 지, 구치소까지 경호는 누가 담당하는지, 구치소 안 감방은 어디로 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 것.

우선 박 전 대통령에게 구속영장이 발부될 경우 서울구치소에서 수감이 유력한 가운데 1.9평 일반 독방에는 수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일보는 29일 박 전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앞둔 교정 당국의 분위를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교정 당국은 관련 법령과 22년 전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수감 당시 처우 등을 토대로 박 전 대통령 수용 문제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1995년 구속된 두 전직 대통령은 일반재소자 수용 건물과 떨어져 있는 별도 건물에 수감됐다. 다른 수용자들이 접근할 수 없도록 차단막도 설치됐다.

노 전 대통령의 경우 1.9평 규모의 일반 독방보다 큰 3.5평 크기의 방을 사용했다. 독방 옆 1평 남짓의 별도 공간에 세면실 겸 화장실이 설치됐고, 5평 규모의 면회실 및 조사실도 따로 마련됐다. 전 전 대통령 독방 역시 같은 규모의 시설로 마련됐다.

박 전 대통령의 경우 두 전직 대통령처럼 별도의 특별 거실(居室)에 수감되진 않을 것이란 관측이 많다. 일반 수용자 접촉을 차단하는 선에서 격리된 독방에서 생활할 수 있다는 뜻이다. 다만 1.9평 크기의 일반 독방보다는 넓은 방에 배정될 가능성이 높다. 일반 수용동 내 다인용 방 하나를 개조해 사용하는 방안도 고려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검찰 등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30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끝난 뒤 서울중앙지검 청사 내 검사실에서 대기할 가능성이 높다.

구속영장이 기각되면 바로 귀가하지만, 발부될 경우 호송차에 실려 구치소로 이송된다.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에는 수감 장소로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가 특정돼 있다.

영장이 발부될 경우, 구치소까지의 호송은 경호팀이 아닌 검찰 측이 맡는다. 안전 문제 상 호송차 뒤로 경호 차량이 붙는 것은 양해될 수도 있다.

1995년 노태우 전 대통령은 대검찰청에서 기다리다가 구속영장 발부 결정 40분 뒤 수사관 2명과 호송차에 탔고, 경호 차량이 뒤따라 서울구치소로 이동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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