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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근혜 구속] 대통령 딸→첫 女 대통령→첫 파면 대통령→구속된 3번째 전직 대통령 ‘끝없는 추락’
전직 대통령서 수감자 전락한 박근혜
강 판사 “주요 혐의 소명, 증거인멸 염려”

[헤럴드경제=고도예 기자] 박근혜(65) 전 대통령이 31일 결국 구속수감됐다. 그는 헌정 사상 처음로 파면된 대통령이자 재임 중 비리로 철창 신세를 진 3번째 전직 대통령으로 역사에 기록됐다.

강부영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판사는 이날 오전 3시 3분께 “주요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박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미 공범(共犯)들이 구속된만큼 박 전 대통령의 혐의가 상당부분 입증됐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박 전 대통령이 혐의를 전면 부인해 ‘말맞추기’ 등 증거인멸 우려가 크다는 검찰의 주장을 강 판사는 받아들였다. 


앞서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27일 박 전 대통령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뇌물수수ㆍ제3자뇌물수수)ㆍ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ㆍ강요미수ㆍ공무상비밀누설 등 13가지 혐의를 적용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박 전 대통령이 이재용(49) 삼성그룹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돕는 대가로 433억원 대(실제 오간 금액은 298억원) 뇌물을 받았다고 판단했다. 삼성그룹이 최 씨 독일 법인에 실제 줬거나 약속한 213억 원을 박 전 대통령이 직접 받은 뇌물로, 미르ㆍK스포츠재단과 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출연한 220억여원을 박 전 대통령이 제3자를 통해 받은 뇌물로 봤다.

박 전 대통령은 ▷미르ㆍK스포츠재단 774억 강제모금 ▷롯데에 K스포츠재단 추가 출연 강요 ▷현대차에 납품계약 및 광고 발주 압력 ▷KT 인사청탁 및 부당광고 수주 압력 ▷포스코에 펜싱팀 창단 강요 ▷GKL에 장애인 펜싱팀 창단 강요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 지시 ▷문체부 관계자 사직 강요 ▷최 씨 측근 이상화 하나은행 지점장의 초고속 승진 개입 ▷이미경 CJ그룹 부회장 퇴진 압력 ▷최 씨에 청와대 대외비 문건 유출 지시 혐의도 받는다.

박 전 대통령은 전날 서울중앙지법에서 8시간 41분에 걸친 마라톤 영장심사를 받았다. 휴정 시간을 제외한 심리 시간만 7시간 25분인 이날 영장 심사는 역대 최장 수준으로 꼽힌다. 박 전 대통령은 모든 혐의를 부인했고 쟁점별로 세세하게 의견을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영장심사 전 과정에서는 ‘전 대통령’이 아닌 ‘피의자’로 불렸다.

구속된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4시 구속된 박 전 대통령은 호송차에 실려 경기도 의왕 소재 서울구치소로 이동했다. 박 전 대통령은 간단한 건강검진과 신체검사를 받은 뒤 수의로 갈아입는다. 박 전 대통령이 수감된 서울구치소에는 40년 지기인 최 씨를 비롯해 김기춘(78) 전 대통령 비서실장, 조윤선(51) 전 문체부 장관, 문형표(61) 국민연금관리공단 이사장도 수용돼있다.

국정농단 사건의 몸통인 박 전 대통령까지 구속하면서 검찰은 막판 수사에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그는 검찰과 특검조사에 응하겠다고 약속했다가 결국 입장을 뒤집고 조사를 거부해왔다. 탄핵된 뒤인 지난 21일에서야 극적으로 검찰 소환에 응해 21시간 30분에 걸친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앞으로 필요할 경우 수감된 박 전 대통령을 언제든 불러 강제 조사할 수 있다. 검찰은 SKㆍ롯데 등이 양 재단에 낸 돈이 대가를 바라고 준 뇌물인지 추가 수사하고 있다. 수사 결과 뇌물로 밝혀지면 박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액수는 대폭 늘어난다. 검찰이 우병우 전 민정수석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박 전 대통령이 연루된 사실을 밝혀내면 새로운 혐의가 추가될 수도 있다.


yea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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