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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근혜 구속] ‘朴 구치소행’ 결정한 강부영 판사 “증거인멸 염려”
-8시간반 심사→8시간 기록검토 후 결정
-국정농단 정점에 선 박근혜 전격 구속


[헤럴드경제=김현일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이 31일 전격 구속되면서 박 전 대통령의 구치소행을 결정한 강부영(43ㆍ사법연수원 32기)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에게도 다시금 이목이 쏠리고 있다.

올 2월 정기인사 때 서울중앙지법으로 발령 받아 영장전담 업무를 맡은 강부영 판사는 부임 한 달여 만에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사건의 정점에 서 있는 박 전 대통령과 법정에서 마주했다.

강부영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

사상 첫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영장심사인 만큼 강 판사가 내릴 결정에 관심은 집중됐다. 박 전 대통령의 ‘운명’을 쥔 그는 12만쪽에 달하는 기록과 8시간30분에 걸친 영장심사 내용을 바탕으로 결국 헌정 사상 세 번째 전직 대통령 구속이라는 결정을 내놨다.

강 판사는 이날 오전 3시3분께 “주요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이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법조계는 박 전 대통령의 혐의 중 핵심인 뇌물수수 혐의와 구속 요건 중 하나로 꼽힌 ‘증거인멸의 우려’를 두고 강 판사가 어떤 판단을 내릴 지 주목했다.

이날 강 판사가 “주요 혐의가 소명됐다”고 밝히면서 뇌물죄의 중요 요건인 대가성과 부정 청탁 등이 충분히 입증된 것으로 풀이된다. 검찰은 삼성이 미르ㆍK스포츠 재단과 최순실 씨 일가에 지원한 298억원을 박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금액으로 규정한 바 있다.

강 판사는 구속영장 발부 사유로 박 전 대통령의 증거인멸 가능성도 지적했다. ‘박 전 대통령이 대부분의 범죄혐의에 대해 부인하는 등 향후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는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31일 오전 4시29분께 검찰 호송차를 타고 서울구치소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제주 출신인 강 판사는 제주 제일고와 고려대 법대를 졸업한 후 2006년 부산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창원지법과 인천지법에서 근무하며 형사사건과 행정사건을 담당했다. 특히 창원지법에선 언론대응 업무를 하는 공보판사 역할도 수행한 바 있다.

현재 서울중앙지법의 영장전담판사 3명 중에선 가장 막내다. 지난 27일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 청구서를 받아든 강 판사는 제출된 기록을 꼼꼼히 검토한 뒤 전날 박 전 대통령에게 직접 질문을 던지는 등 8시간30분에 걸쳐 영장심사를 진행했다.

joz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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