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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근혜 구속] ‘사저정치’ 상징 삼성동 자택 복귀도 기약없어
-집행유예 어려워…실형확정시 복역
-일각선 구속적부심 청구 가능성 거론


[헤럴드경제=김현일 기자] 생애 첫 피의자 신분으로 구속 수감이 된 박근혜 전 대통령은 31일 오전부터 일반 수감자들처럼 수인번호가 새겨진 수의를 입고 구치소 생활에 들어갔다.

‘정치인 박근혜’의 이미지를 형성했던 ‘올림머리’는 이제 더 이상 할 수 없게 됐다. 박 전 대통령은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 소식이 들려오자 검찰청사에서 미리 올림머리를 풀고 서울구치소로 향하는 호송차에 탑승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등 13개 혐의를 받는 박 전 대통령은 이날 구속으로 ‘사저 정치’의 상징이었던 삼성동 자택과도 기약없는 이별을 하게 됐다. 자택으로 복귀하기까지도 긴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31일 오전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박근혜 전 대통령은 구속 수감에 대비한 듯 미리 ‘올림머리’를 풀고 서울구치소로 향하는 호송차에 탑승해 눈길을 끌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최대 20일간 박 전 대통령의 신병을 확보하게 됐다. 검찰은 구속기한인 20일 이내에 박 전 대통령을 기소해야 한다. 기한 내에 기소하지 않을 경우 박 전 대통령을 즉시 석방해야 하는데 그 가능성은 낮다.

검찰이 19대 대통령 선거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다음달 17일 이전에 박 전 대통령을 기소하는 방안이 유력시되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은 최소 1심 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구치소 신세를 면할 수 없다. 1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되면 계속 구치소에서 복역해야 한다. 재판부가 집행유예를 선고할 경우 박 전 대통령은 즉시 자택으로 돌아갈 수 있지만 역시 가능성은 낮다. 집행유예는 징역 3년 이하의 형이 선고됐을 경우에만 가능하다.

현재 박 전 대통령이 받고 있는 혐의가 13개인 데다 뇌물수수액이 1억원이 넘어 유죄 인정 시 최소 징역 10년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박 전 대통령이나 검찰 측이 선고 결과에 불복할 경우 재판은 장기화될 전망이다. 박 전 대통령으로선 한동안 구치소와 법정을 오가는 생활을 반복해야 하는 셈이다.

대법원이 실형을 최종 확정하면 박 전 대통령은 ‘미결수(형이 확정되지 않은 피고인)’에서 ‘기결수(형이 확정된 피고인)’ 신분으로 바뀐 채 교도소로 옮겨져 잔여 형기를 복역해야 한다.

법조계 일각에선 박 전 대통령이 ‘최후의 카드’로 구속의 정당성을 다투는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구속될 만한 사유가 있는지 다시 한번 법원의 판단을 받아보겠다는 전략이다.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 박 전 대통령은 석방되지만 기각할 경우 구속 상태에서 계속 수사나 재판을 받아야 한다. 재판 과정에서 보석을 신청해 다시 한번 석방을 주장할 가능성도 있다.

박 전 대통령은 검찰 조사와 법원 영장심사에서 내내 혐의 전반을 부인해 이같은 전략을 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joz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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