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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근혜 구속] 檢, 175일 만에 국정농단 ‘몸통’ 신병확보
-작년 10월 수사개시 이후 반년 만에 朴 구속
-뇌물죄 등 혐의 중대성ㆍ증거인멸 우려 입증

[헤럴드경제=김현일 기자] 지난해 10월5일 미르ㆍK스포츠 재단의 대기업 강제모금 의혹 수사에 나선 검찰은 박근혜 전 대통령을 전격 구속하기까지 먼 길을 돌아와야 했다.

미르ㆍK스포츠 재단에 국내 굴지의 기업 53곳이 774억원을 강제로 출연했다는 의혹에서 출발한 이 사건은 31일 오전 3시3분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면서 비로소 큰 산을 넘었다. 수사 개시 후 175일 만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31일 오전 4시29분께 검찰 호송차를 타고 서울구치소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검찰은 초반 수사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여 그 의지를 의심받았다. 그러나 베일 뒤에 가려졌던 최순실 씨의 존재가 세상에 알려지고 그의 태블릿 PC에서 박 전 대통령의 연설문 등 대량의 청와대 문건까지 나오자 정공법을 택했다.

지난해 10월30일, 일요일을 틈타 독일에서 귀국한 최 씨를 하루 만에 불러들여 긴급체포한 것으로 시작으로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 차은택 씨 등을 차례차례 구속했다. 좀처럼 한 자리에 모이기 어려운 10명의 대기업 총수가 무더기로 검찰청사에 불려나오는 진풍경도 벌어졌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지난해 11월20일 최 씨와 안 전 수석, 정 전 비서관 등을 일괄 구속기소하며 한숨 돌렸지만 정작 의혹의 최정점에 선 박 전 대통령은 조사하지 못하고 사건을 특검에 넘기는 굴욕을 맛봐야 했다.

그러나 특검 역시 박 전 대통령 대면조사에 두 차례 실패하면서 검찰에 다시 기회가 찾아왔다. 비슷한 시기에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파면 결정을 내리면서 검찰 수사에도 다시 힘이 실렸다.

전열을 재정비한 특별수사본부 2기는 헌재의 파면 결정이 나온 지 11일 만에 박 전 대통령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청사로 불러 들였다. 박 전 대통령의 신분은 ‘피의자’로 못 박았다.

14시간에 걸쳐 박 전 대통령을 조사한 끝에 검찰은 비로소 남겨뒀던 조서의 빈칸들을 채울 수 있었다. 검찰 관계자는 “미리 준비한 질문에 더해 추가로 물어본 것은 있어도 (시간 제한 때문에) 못한 질문은 없다”고 밝히며 조사 결과에 만족감을 보이기도 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30일 오전 10시30분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았다. 이후 하루도 안 돼 구치소에 수감되는 신세가 됐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검찰은 그로부터 10일 만인 30일 박 전 대통령을 법정에 세웠다. 이원석 부장검사와 한웅재 부장검사는 13가지에 달하는 박 전 대통령의 혐의를 하나씩 짚어가며 박 전 대통령이 보는 앞에서 구속의 필요성을 강도 높게 주장했다.

결국 법원은 “박 전 대통령의 주요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이 인정된다”며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이 박 전 대통령 구속사유로 제시한 뇌물죄 등 범죄사실의 중대함과 증거인멸의 우려가 대부분 받아들여진 것이다. 국정농단 사태의 ‘몸통’ 박 전 대통령의 신병을 확보한 검찰은 이제 구속기한 20일 내에 박 전 대통령을 재판에 넘기기 위한 작업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joz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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