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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늘은 정신건강의 날②] 8세 초등생 살해 고교자퇴생 병력 공개 ‘논란’
-경찰 “피의자 조현병” 대중 공개
-해당 질환 투병자 낙인효과 우려
-“관대한 처분 빌미 제공” 비난도

[헤럴드경제=신동윤 기자]8 세 여자 초등학생을 유인해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피의자 A(17) 양의 정신병력을 경찰이 공개한 것을 두고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흉악범이라고 할 지라도 청소년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하지 말아야 한다는 현행법과, 잔혹한 범죄에 화가 난 대중의 공개 여론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기 때문이다.

4일 경찰청에 따르면 특정강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에서 범행 수법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하면 특정강력범죄사건이고 범죄 예방 등을 위해 필요할 때 피의자의 얼굴, 이름, 나이 등을 공개할 수 있다. 하지만 만 19세 미만 청소년은 해당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8살 여자 초등학생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하고 시신을 훼손한 뒤 유기한 혐의를 받는 A(17)양이 지난달 30일 오전 인천시 연수구 연수경찰서에서 나와 유치장으로 이동하고 있다. A양은 전날 오후 1시께 인천시 연수구의 한 공원에서 초등학교 2학년생인 B(8)양을 꾀어 유인한 뒤 공원 인근에 있는 자신의 아파트로 데려가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출처=연합뉴스]

이번에 범행을 저지른 A 양은 법정에서 사형이나 무기징역에 처해져도 소년법의 적용을 받아 최대 징역 15년에 처해지고, 특정강력범죄법에 적용되더라도 최대 20년형을 받게 된다.

이런 가운데 경찰이 A 양의 정신병력을 공개한 것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는 상황이다.

경찰은 A 양이 다녔던 병원 진료 기록을 확인한 결과 장기간 우울증 치료를 받았고, 최근엔 조현병(정신분열증) 진단을 받고 약을 처방받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발표했다.

이를 두고 정신병력 공개가 정신질환자를 잠재적인 범죄자로 인식하도록 함으로써 혐오의 대상으로 만든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곽금주 서울대 심리학과 교수는 “조현병은 여러 정신적 증상을 통칭하는 의학적인 명칭일 뿐”이라며 “같은 조현병이란 명칭으로 병적기록부에 기록이 되더라도 망상, 환각, 환청 등에 의해 충동적으로 흉악범죄를 일으키는 경우는 극히 일부분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미 정신병력자에 대한 차별이 만연한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또 다른 사회적 낙인을 양산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찰이 피의자 A 양의 조현병 병력을 밝힌 것을 두고 피의자의 심신 미약 상태를 수사 주체가 스스로 재판 전부터 공표한 셈이 됐다는 지적도 있다. 피의자측이 나서 A 양이 미성년자인 데다 심신미약 상태임을 주장한다면 관대한 처분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한 경찰 관계자는 “경찰이 A 양의 조현병 치료 여부를 밝힌 것은 섣부른 행동이었다”며 “조현병 환자들에 대한 사회적인 낙인을 강화하는 것은 물론 수사를 진행중인 경찰 스스로도 피의자를 제대로 처벌할 수 있는 가능성을 좁히는 좋지 않은 수를 둔 것”이라고 했다.

realbighead@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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