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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崔 뇌물죄 재판 본격 시작…특검이 입증해야 할 3대 과제는?
①재단과 崔에 건넨 돈 ‘대가성’ 여부
②경영권 승계관련 ‘부정 청탁’ 여부
③崔-朴 전 대통령 경제공동체 여부

[헤럴드경제=고도예 기자] 삼성그룹으로부터 433억원 대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최순실(61) 씨의 재판이 4일 본격 시작됐다. 임기 중인 대통령과 공모해 수백억대 뇌물을 받은 유례없는 사건인 터라 세간의 관심이 법원으로 쏠린다. 법원 안팎에서는 뇌물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려면 특검이 입증해야 할 법률적 과제가 많다고 분석한다.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최 씨와 박 전 대통령이 이재용(49) 삼성그룹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돕는 대가로 433억원 대(실제 오간 금액 298억원) 뇌물을 받았다고 결론내렸다. 삼성이 최 씨 독일 법인에 실제 줬거나 약속한 213억 원을 박 전 대통령이 직접 받은 뇌물로, 미르ㆍK스포츠재단과 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출연한 220억 여원은 박 전 대통령이 제3자를 통해 받은 뇌물로 봤다. 


뇌물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려면 삼성이 최 씨 일가와 재단에 대가를 바라고 돈을 줬다는 점이 법정에서 입증돼야 한다. 뇌물죄는 직무와 연관된 공직자에게 대가를 바라고 돈을 줬을 때만 성립한다. 특검은 이 부회장이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이후 불거진 순환 출자 문제 등을 해소하는 등 그룹 경영권 승계와 관련해 전방위적으로 도움을 받기 위해 재단과 최 씨 일가에 거액을 지원했다고 판단했다. 이 부회장 측은 지난달 31일 “특검이 경영권 승계 작업이라 주장하는 삼성물산 제일모직 합병, 삼성 바이오로직스 상장 등은 정상적인 사업 개편일 뿐”이라며 “정부의 불법 특혜를 받아 경영 문제를 해결할 생각이 전혀 없었다”고 맞서고 있다.

미르ㆍK스포츠재단과 동계스포츠 영재센터 출연금에 대해서는 삼성이 돈을 건네며 청와대에 ‘부정한 청탁’을 한 점이 추가로 입증돼야 이를 뇌물로 볼 수 있다. 특검이 삼성의 재단 출연금 220억여 원에 대해 적용한 제3자 뇌물죄는 뇌물을 주고 받은 사람 사이에 명시적, 묵시적으로 ‘부정한 청탁’이 오갔을 때만 성립한다. 특검은 이 부회장이 지난 2014년 9월부터 이어진 박 전 대통령과의 세 차례 독대,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 등을 통해 경영권 승계 관련 부정청탁을 했다고 봤다. 그러나 이 부회장 측은 지난달 31일 자신의 공판에서 ‘박 전 대통령과의 세 차례 독대에서 경영권 승계와 관련된 부정한 청탁이 오간적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부회장 측이 청와대에 부정한 청탁을 했고, 대가를 바라고 돈을 줬다 하더라도 곧바로 뇌물죄가 유죄로 인정되는 건 아니다.

뇌물죄는 공무원이 돈을 받았을 때 적용되는 범죄지만, 이 사건에서 돈을 받은 건 재단과 최 씨 소유 법인이다.

특검은 삼성이 최 씨에게 건넨 돈이 박 전 대통령에게 준 것과 마찬가지라는 논리를 짰다. 최 씨가 박 전 대통령의 삼성동 사저 매매 계약을 맺고 재임 기간 중 의상비 3억 8000만 여원을 대신 낸 점을 들어 두 사람이 사실상 ‘한지갑’을 썼다고 전제했다. 재단 출연금에 대해서는 박 전 대통령과 최 씨가 재단을 공동운영했다며 두 사람을 공범으로 결론지었다. 최 씨에게 재단을 공동운영하자는 제안을 받은 박 전 대통령이 그룹 총수에 지원을 요청하고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에게 재단 설립을 지시했다고 본 것이다. 최 씨와 박 전 대통령이 재단을 공동 운영한 점, 두 사람이 경제공동체인 점이 모두 입증돼야 삼성이 재단과 최 씨 일가에 건넨 433억원을 모두 뇌물로 볼 수 있다.

yea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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