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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근혜 구치소 검찰조사 오후 6시까지 계속…냉기도는 조사실

-검찰, 오전 9시20분 서울구치소 도착…10시께 수사 시작
-세번째 대면한 한웅재 검사, 뇌물죄 등 집중 추궁

[헤럴드경제=박일한 기자] 박근혜(65) 전 대통령이 서울구치소에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 왼쪽 가슴 부분에 ‘503’ 수인번호가 새겨진 연두색 겨울용 수의를 입고서다. 구치소에선 더 이상 그동안 ‘전투복’으로 알려진 남색 정장은 허용되지 않는다. 구속된 피의자로서 직접 찾아온 검찰 수사관들을 상대로 자신의 혐의를 해명하고 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 한웅재 부장검사(47·사법연수원 28기)는 검사 1명, 여성조사관 1명과 함께 4일 오전 9시20분께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회색 스타렉스를 타고 도착했다. 검찰이 구치소를 방문해 전직 대통령을 조사하는 건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조사가 있었던 1995년 이래 22년 만이다.
 

[사진설명=구속영장이 발부된 이후 서울구치소로 이동하는 박근혜 전 대통령]

서울구치소는 박 전 대통령 조사를 위해 책상과 의자, 컴퓨터 등 각종 집기를 갖춘 임시조사실을 마련했다.

한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10시께부터 박 전 대통령을 마주했다. 지난달 21일 서울중앙지검 조사실, 같은 달 30일 서울중앙지법 구속영장실질심사 법정에 이어 이번에 세 번째다. 서울중앙지검 조사에선 8시간20분이나 대면 조사를 진행했다.

한 부장검사는 이번엔 이전과 다른 태도로 박 전 대통령을 만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검찰은 이전 조사에선 박 전 대통령의 심기를 건드리는 건 최대한 자제했다. 대신 직권남용, 강요죄, 뇌물죄 등 박 전 대통령의 13가지 혐의에 대한 입장을 확인하는 수준으로 조사를 마무리했다. 박 전 대통령이 7시간 넘게 피의자신문조서를 검토하며 수정을 요구해도 대부분 들어준 것으로 전해진다.

하지만 이번엔 상황이 달라졌다. 법원이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한 피의자로 박 전 대통령을 상대하고 있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삼성으로부터 뇌물죄 298억원(약속액 포함 433억원)을 받았다고 적시했다. 징역 10년형 이상 중형을 선고할 수 있는 중범죄다.

검찰은 이 ‘뇌물죄’ 혐의를 집중 추궁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그동안 확보한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수첩 등 물증과 관계자 증언 제시하면서 사실과 다른 부분을 짚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이 일부라도 자백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다.

박 전 대통령 옆엔 유영하(55·24기) 변호사가 동석했다. 유 변호사는 3일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3시간가량 박 전 대통령을 접견한 바 있다. 조사에 대비한 답변 내용과 대응 전략을 논의했다.

박 전 대통령도 이번엔 이전과 다른 태도로 조사에 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구속을 면하기 위해 향후 보석신청 등을 고려하는 입장에서 ‘혐의부인’으로 일관할 경우 불리해 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보석을 고려할 때 법원은 증거 인멸 가능성은 없는지, 수사에 얼마나 협조적인지,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는지, 반성을 하고 있는지 등을 따진다. 증거는 계속 나오는데 혐의를 계속 부인할 경우 재판에서 양형을 결정할 때도 불리하다.

구속된 박 전 대통령이 13개에 달하는 혐의를 일부 시인할지 주목되는 것은 이 때문이다.

검찰은 이날 조사를 오후 6시 전까지는 끝낼 계획이다. 박 전 대통령과 같은 구치소에 수감된 최순실 씨 등 국정농단 사건 관련자들과 대질 신문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

jumpcu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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