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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병우 6일 소환] 朴정부 ‘왕수석’, 가족비리에 국정농단으로 얼룩
-인사개입ㆍ세월호 수사 외압 의혹
-朴 정부 민정수석으로 ‘무소불위’ 권력

[헤럴드경제=김현일 기자] 박영수(65ㆍ사법연수원 10기) 특별검사팀은 지난 2월 우병우(50ㆍ19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총 11개의 범죄 사실을 기재했다.

특검은 우 전 수석이 박근혜 정부 내내 민정수석으로서 무소불위의 권한을 휘두르며 국정을 농단했다고 판단했다. 문화체육관광부부터 외교통상부, 공정거래위원회까지 부처를 가리지 않고 정책과 인사에 불법으로 관여한 사실을 그 근거로 제시했다.

지난 2015년 10월 5일 박근혜 당시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비서관 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뒤로는 우병우 당시 민정수석이 보인다. [사진=헤럴드경제DB]

영장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2014년 광주지검의 세월호 수사를 방해했다는 의혹 역시 수사대상이다. 특검법상 수사 범위에 한계가 있어 벽에 부딪힌 특검은 결국 검찰에 공을 넘겼다.

앞서 특별수사팀(팀장 윤갑근 대구고검장)이 결론을 내지 못해 10개월 가까이 표류하고 있는 가족회사 ‘정강’ 관련 의혹과 아들의 보직특혜 의혹 등 개인 비위 전반도 모두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에 맡겨진 상태다.

박 특검은 검찰에 사건을 넘기면서 “정강 비리나 세월호 수사외압은 솔직히 (혐의가) 인정된다”며 검찰의 적극적인 수사를 주문한 바 있다. 특검이 우 전 수석을 불구속 기소하지 않고 검찰에 그대로 넘긴 배경에도 이러한 판단이 깔려 있었다.

검사장 승진 탈락 이후 2014년 5월 청와대 민정수석실 비서관으로 복귀하며 다시금 주목을 받은 우 전 수석은 이제 개인 비리와 국정농단 관련 각종 혐의로 또 한번 검찰 포토라인에 설 처지가 됐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지난해 12월 22일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5차 청문회에 출석하기 위해 국회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박해묵 기자/mook@heraldcorp.com]

핵심은 우 전 수석이 최순실(61ㆍ구속기소) 씨의 국정농단을 사전에 알았는지 여부다. 우 전 수석은 그동안 국회 국정조사 청문회와 특검 조사를 거치면서 줄곧 최 씨를 몰랐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러나 특검은 우 전 수석이 오히려 최 씨가 실소유한 미르ㆍK스포츠재단 설립에 청와대와 최 씨가 개입한 사실을 적극적으로 은폐하는데 가담했다고 결론내린 바 있다. 국정농단을 사실상 묵인 혹은 비호했다는 것이다.

특히 지난해 10월 재단에 대한 대기업 출연이 문제가 되자 우 전 수석이 재단 자금유용 문제로 치환해 대응하도록 한 문건을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에게 건네는 등 진상을 은폐했다고 특검은 판단했다.

이외에도 우 전 수석의 장모 김장자 씨가 최 씨와 함께 골프회동을 갖고, 우 전 수석 일가가 운영하는 골프장 기흥CC와 최 씨 회사가 거래하는 등 우 전 수석과 최 씨를 연결하는 고리가 다수 존재한다.

특별수사본부는 그동안 알려지지 않은 의혹들을 포함해 오는 6일 오전 10시 검찰에 출석하는 우 전 수석을 상대로 집중 추궁할 방침이다.

joz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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