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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순실이 의상실 임대료에 직원 월급까지 줬다”
[헤럴드경제=이슈섹션]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의 경제적 관계를 증명해 줄 증언이 공개됐다.

박 전 대통령의 옷을 만든 의상실 임대료와 직원 월급을 최순실이 줬다는 것. 특검은 이를 뇌물죄 입증의 중요한 증거로 내세울 것으로 보인다.

4일 뉴스1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 심리로 열린 최씨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에 대한 첫 공판에서 특검은 박 전 대통령의 옷을 제작한 임모씨의 진술 내용을 공개했다.


특검에 따르면 임씨는 최씨의 지시를 받고 2013년 1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청와대를 출입하며 박 전 대통령의 의상을 제작·수선한 것으로 나타났다.

임씨는 “2014년 12월까지는 월 450만원의 급여를 (최씨의 측근이었던) 고영태씨에게 받았고, 그 이후부터는 최씨 또는 최씨의 경리로부터 직접 받았다”고 특검에서 진술했다.

그는 “그러다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는 450만원을 윤전추 전 청와대 행정관으로부터 받았다”고 밝혔다. 지난해 10월 언론으로부터 최씨의 문제가 불거지자 청와대가 직접 월급을 주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또 박 전 대통령의 옷을 한달에 7벌 정도 만들었고 순방이 있을 때는 10벌 정도 제작했다고 밝혔다.

임씨는 박 전 대통령의 옷 제작에 들어가는 급여뿐만 아니라 사무실 비용도 최씨가 지불했다고 밝혔다. 그는 특검에서 “사무실 보증금 2000만원은 최씨의 경리인 강모씨가 현금을 가져와 본인 명의로 계약하며 냈다”며 “(임대료도) 최씨가 지급한 걸로 안다”고 말했다.

특검 측은 “뇌물을 요구하고 받는 과정에서 역할을 분담하면 공동정범이 된다”며 “최씨가 요청한 대로 대통령이 삼성 측에 뇌물을 요구한다는 건 박 전 대통령과 최씨의 관계를 보여주는 중요한 간접 사실이며, 그 중 하나가 의상비를 최씨가 대납한 것”이라고 밝혔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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