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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도 위 무법자 ‘스마트 모빌리티’…이용자도 “억울해요”
-안전성 두고 보행자vs이용자 의견 팽팽
-보행자 “인도 위 이용은 안전사고 위험”
-이용자 “차도로 갈 수는 없지 않느냐”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차세대 이동수단으로 떠오르는 ‘스마트 모빌리티’를 두고 보행자ㆍ이용자 간 갈등이 불거지고 있다. 보행자는 인도를 누비는 이용자가 안전을 위협한다고 비판하는 한편, 이용자는 인도마저 아니면 도저히 탈 곳이 없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스마트 모빌리티란 첨단 충전ㆍ동력 기술에 따라 움직이는 소형 개인 이동수단을 말한다. 전동 휠을 비롯, 전기 퀵보드, 전기 자전거 등이 포함된다. 최근 50만원 미만 제품이 나오면서 판매량은 급속도로 늘고 있다.

타는 사람이 늘면서 안전사고 위험도 커지는 추세다. 이용자가 인도나 자전거도로 위를 종횡무진 다닐 때가 많아서다. 최고 25㎞/h 속도를 낼 수 있지만, 보행자는 이용자를 감지하는 것도 쉽지 않다. 

개인용 이동수단인 ‘스마트 모빌리티’를 두고 보행자ㆍ이용자 간 갈등이 불거지고 있다. [사진 제공=헤럴드 DB]

서울 광진구에 사는 이효미(56ㆍ여) 씨는 “인도 위를 걷다 빠른 속도로 지나가는 전동 휠을 종종 본다”며 “깜짝 놀라 심장이 덜컥 내려앉을 때도 있다”고 했다.

부족한 안전의식도 위험을 부추기는 요인으로 지적된다. 서울 용산구에 사는 신현웅(29) 씨는 “인도 위 전기 퀵보드 등을 타는 이용자 중 안전헬멧을 쓴 사람은 거의 못봤다”고 말했다.

이 같이 부정적 인식이 만연한 가운데, 이용자도 일부 억울한 면은 있다고 주장한다. 무엇보다 스마트 모빌리티에 맞는 규정이 미비하다는 입장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스마트 모빌리티는 도로교통법 상 50㏄ 미만 오토바이처럼 원동기 장치 자전거로 취급한다. 원동기 이상 운전면허가 있어야 하며, 차도에서만 움직여야 한다. 규정을 어기면 과태료 5만원을 내야 한다.

이용자들은 이러한 규정이 현실에 맞지 않다고 입을 모은다. 서울 성북구에 사는 이모(27) 씨는 “전동 휠을 타고 차들이 쌩쌩 지나는 도로를 달리는 행위는 목숨을 내놓는 것과 같다”며 “적어도 자전거 전용도로에는 탈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했다.

안전 불감증에 대한 지적에도 아쉬운 점을 털어놨다. 대학생 김학균(25) 씨는 “헬멧을 안 쓰는 행위는 분명 잘못됐지만, 대부분 안전수칙을 몰라서 그런 것”이라며 “관련 홍보가 부족한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는 이번 논쟁에서 보행자의 편을 먼저 들어주는 모습이다. 서울시는 지난달 17일 조례ㆍ규칙심의회를 열고 ‘청계천 이용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을 심의ㆍ의결, 청계천 내 스마트 모빌리티 이용을 공식 제한하기로 했다. 이용자의 활동반경이 더욱 줄어든 것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청계천 내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라며 이유를 들었다. 그렇다면 시내 스마트 모빌리티 전용공간 개설, 관련 안전 홍보 등의 계획은 있느냐는 물음에는 “국토교통부에서 규정을 내놓아야 한다”며 “따로 검토 중인 사안은 없다”고 했다. 국토부는 현재 스마트 모빌리티의 명확한 기준을 두고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스마트 모빌리티 이용은 용인하되, 기준에 따라 제한을 두는 것이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길이라고 했다. 명묘희 도로교통공단 정책연구처 박사는 “안전성을 인정받은 기기에 한해 자전거도로 등 일부 지정 도로 이용만 허용하는 방안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설명했다.

yu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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