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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년 새 43% 늘어난 정신질환자 범죄, 예방·치료관리가 중요
“모두 잠재적 범죄자로 봐선 곤란”
격리 필요하지만 인권침해 문제도

최근 정신질환자들이 ‘묻지마 범죄’를 연달아 일으키면서 정신질환자의 강력범죄가 급증하고 있다는 인식이 퍼지고 있다. 지난해 5월 강남역 묻지마 살인사건을 시작으로 같은해 발생한 수락산 주부 살인사건, 부산 묻지마 폭행사건 등 범인들이 잇달아 조현병 환자로 밝혀졌다. 일부에 불과하지만 정신질환자가 저지르는 범죄는 늘고 있다.

대검찰청이 발간하는 범죄분석 보고서를 보면, 정신질환자가 저지른 범죄는 2006년 4889건에서 2015년 7016건으로 지난 10년 간 43% 늘었다. 한해 발생한 범죄가 2006년 182만 여 건에서 2015년 202만 여 건으로 10% 늘어난 점을 고려하면 비교적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이다. 일각에서는 기존에 일반인에 포함됐을 보복운전 가해자가 ‘분노조절 장애자’로 분류되면서 나타난 현상이라고도 분석한다.

정신질환자가 저지른 범죄 가운데 살인·강도·방화·성폭력 등 흉악범죄 비율도 2006년 4%에서 2015년 11%로 가파르게 뛰고 있다. 2015년 기준 전체범죄에서 흉악범죄가 차지하는 비율이 1.73%에 불과하다.

정신질환자들은 폭행이나 절도와 같은 범죄를 주로 저지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2015년 기준 정신질환자가 저지른 범죄 중 재산범죄(절도등)는 37%, 강력범죄(폭행등)는 24%, 흉악범죄(살인등)는 11% 순으로 집계됐다.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고 무조건 선처받을 수 있는 건 아니다.

대검찰청은 정신질환 강력범죄자를 지난 2015년 재판에 넘긴 비율을 49.9%(3244명)로 집계했다. 이는 전체 강력범죄 기소율인 47.8%에 육박하는 수치다. 구속돼 재판에 넘겨지는 정신질환자의 비율도 18.4%로 전체 구속기소자 비율(14.3%)보다 높다. 재판부는 이들 정신질환자의 상태를 고려해 교도소에 수감되는 대신 치료감호를 명령할 수 있다. 정신질환자들의 범죄가 부각되면서 일각에서는 범죄위험이 큰 정신질환자들을 격리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경찰청은 지난해 5월 강남역 묻지마 살인사건이 발생한 뒤 특정 정신질환자가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있는지 판단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를 만들고 관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에 대해 이웅혁 건국대학교 경찰학과 교수는 “사회안전을 위해 격리가 필요한 측면도 있지만 개인 인권을 침해하는 문제도 분명히 발생한다”며 “정신보건기관과 경찰이 협약(MOU)을 체결해 범죄 고위험군 정신질환자를 관리하는 해외의 사례처럼 치료 체계를 정비해 나가는 것이 우선이다”고 했다. 

고도예 기자/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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