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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교도 정부도 지역사회도 놓친 아이…살인자 되다
살해범 자퇴후 교육당국도 파악 중단
청소년지원법 시행 2년…보완책 필요


지난달 29일 인천 연수구에서 8세 여자 초등학생을 유인해 살해, 훼손한 사체를 유기한 A(17) 양이 지난해 다니던 고등학교에서 자퇴한 ‘학교 밖 청소년’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자퇴 후 9개월 동안 학교와 관할 교육청은 물론 관련 부처에서조차 A 양의 상황을 전혀 파악하지 못했던 것으로 밝혀져 허술한 관리실태가 도마에 올랐다.

5일 교육당국 및 여성가족부 등에 따르면 A 양은 부적응 문제를 이유로 인천 강화에 위치한 한 대안학교에 가겠다고 고집하며 학교에서 자퇴한 지난해 7월부터 사건이 발생한 지난달 말까지 관계기관 및 부처 어느 곳에서도 손 쓰지 않는 ‘사각지대’에 머물러왔다.

8살 여자 초등학생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하고 시신을 훼손한 뒤 유기한 혐의를 받는 A(17)양이 지난달 30일 오전 인천시 연수구 연수경찰서에서 나와 유치장으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A 양의 경우 원래 다니던 B 고교에서 최종 자퇴 처리되며 정규교육과정에서 완전히 벗어났다. 이로써 A 양에 대한 관리 의무가 없어진 B 고교 역시 A 양이 자퇴 이후 강화에 위치한 대안학교에 제대로 입학해 생활하고 있는지 파악하지 않았다. 관할 교육청인 인천광역시교육청 역시 학업을 중단한 학생수 통계에 A 양을 포함시켰을 뿐 구체적인 정황에 대해서는 파악하지 않고 있었다.

이후에도 A 양에 대한 관리가 부실하긴 마찬가지였다. 전국에 위치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을 통해 학교 밖 청소년 관리 및 지원을 담당하고 있는 여성가족부는 자퇴 당시 A 양이 자신의 정보를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 제공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아 연락처 등 기본적인 개인정보를 강제적으로 파악할 수 없었다.

여가부 학교밖청소년정책과 관계자는 “올해부터 법이 개정돼 본인 대신 부모의 동의만으로 정보를 학교측으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지만, A 양 자퇴 당시엔 본인의 동의없이 개인정보를 확보할 수 없었다”며 “인천지역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서도 A 양에 대한 정보는 사전에 정확히 파악하지 못해고, 구체적인 사항들은 언론의 보도를 보고 알게됐다”고 설명했다. 설령 A 양에 대한 정보가 지역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 제공됐다 했더라도 청소년 스스로 지원사업에 참여하길 기다릴 수 밖에 없다는 것이 현장의 목소리다.
5월말이면 학교밖청소년지원법이 시행된 지 2년이 되지만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가 전국적으로 202개소로 늘어나는 등 양적인 성과를 거둔 것에 비해 질적인 성과는 아직 주목할 만한 수준이 아니라는 것이다.

한 지역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관계자는 “학교 밖 청소년 250여명에 대한 개인정보를 확보하고 있지만 지원사업에 참여해 관리되는 청소년은 고작 10여명에 불과하다”며 “정부의 관리 및 지원이 강제될 수 없고, 학업 중단을 선택한 아이들의 의사도 존중돼야한다는 딜레마에 항상 부딪히고 있다”고 덧붙였다.

신동윤 기자/realbighead@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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