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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가짜뉴스 등 대선 흑색선전 시 구속수사”
-선거사범 전담수사반 설치 ‘특별근무체제’
-선거운동 시작 17일부터 24시간 비상근무


[헤럴드경제=김현일 기자] 검찰이 제19대 대통령 선거를 한 달여 앞두고 이른바 ‘가짜뉴스’를 비롯한 흑색선전과 불법 선거운동 등 각종 선거범죄에 대해 엄정 처벌 계획을 발표했다.

서울중앙지검은 5일 오전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 서울지방경찰청 관계자들과 공안대책지역협의회를 갖고 이같은 내용을 집중 논의했다.

검찰은 최근 선거에서 증가하고 있는 흑색선전을 비롯해 금품선거, 각종 여론조작,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단체의 불법 선거운동 등을 중점 단속대상 범죄로 지정했다.

[사진=헤럴드경제DB]

검찰에 따르면 지난 2012년 18대 대선에서 금품선거 사범은 전체의 8.9%에 그친 반면 후보자에 대해 근거없는 의혹을 제기하거나 모욕ㆍ비방을 한 흑색선전 사범은 31.1%를 차지했다.

검찰은 악의적이거나 계획적인 흑색선전은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하고 선거일에 임박한 허위사실 공표 등의 행위는 가중처벌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대선은 전례없이 단기간에 치러지는 만큼 흑색선전이 더욱 기승을 부릴 것이 예상된다”며 “최근 ‘언론보도’인 것처럼 외관을 꾸며 허위사실을 퍼뜨리는 ‘가짜뉴스’까지 등장해 그 폐해가 매우 심각하므로 유포된 사실의 진위를 확인하는 데 모든 수사역량을 동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밖에 여론조사 결과를 조작해 발표하는 여론조작 사범과 산악회ㆍ향우회ㆍ공무원 단체 등의 불법 선거운동도 적극 단속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미 지난 달 10일부터 공안2부장과 검사 5명 등으로 구성된 선거사범 전담수사반을 꾸리고 특별근무체제에 돌입했다. 이날까지 11건의 사건을 접수해 16명을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17일부터는 24시간 비상근무체제를 가동해 각종 상황에 즉시 대응할 방침이다.

joz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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