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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격차 더 벌어진 남-녀 임금…여가부 ‘해소 가이드라인’ 만든다
[헤럴드경제=강문규 기자] 정부는 여성이 경제활동을 하면서 겪는 가장 직접적인 성차별인 ‘임금격차’를 줄이기 위해 노동시장 및 노동ㆍ고용정책을 양성평등 관점에서 점검에 나선다. 또 출산율 제고를 위한 ‘제3차 저출산ㆍ고령사회 기본계획(2016~2020)’ 등 저출산 대책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를 통해 저출산 극복을 위한 보다 효과적인 정책 대안을 마련한다.

여성가족부(장관 강은희)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 2017년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이하 특정평가) 대상 정책 8개를 선정했다고 6일 밝혔다. 8개 정책은 대국민 공모 및 관계부처ㆍ전문가 수요조사 등을 토대로 지난달 중앙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선정했다. 여가부에 따르면 2012년 35.6%까지 줄어들었던 월급여액 기준 성별 간 임금격차가 2013년 36.0%, 2014년 36.9%, 2015년 37.2%로 점점 더 벌어지고 있다. 2015년 남성근로자가 임금 100만원을 받을 때 여성근로자 37.2% 낮은 63만3000원 밖에 받지 못했다는 의미다.


여가부는 우선 ‘노동시장 정책’에 대한 분석평가에서는 고용현장에서의 성별임금격차의 요인을 분석하고, 근로현장에 적용 가능한 성별임금격차해소 가이드라인 등 개선과제를 도출한다.

저출산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정부의 ‘저출산 대책’에 대해 ‘임신ㆍ출산 시 여성의 건강권 보호’ 및 ‘양성평등한 양육’의 관점에서 재평가하고, 임신ㆍ출산ㆍ육아에 친화적인 제도와 사회환경을 마련하기 위한 개선과제를 발굴한다. 임신, 출산 여성에 대한 산업재해 예방 및 피해 구제를 위해 산재보험 제도를 분석하고, 감정노동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산재보험 적용 확대방안을 연구한다.

지난 1월 대국민공모에서 우수과제로 선정된 ‘건설현장 여성 근로자를 위한 화장실 및 탈의실 지원’과 백화점, 종합병원 등 다중이용시설의 재난 대비 피난안정성 평가체계 구축방안을 연구한다.

박난숙 여성정책국장은 “성별임금격차 해소와 임신ㆍ출산ㆍ양육 과정의 어려움 해소는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핵심과제”라면서 “성별영향분석평가를 통해 발굴한 개선과제들에 대해서는 관련부처와 함께 법ㆍ제도, 정책을 개선해 양성평등한 사회가 실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mkk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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