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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가용 주행거리 줄이고 문화상품권 받자!
- 17일부터 ‘승용차 마일리지’ 멤버십 5만명 모집

[헤럴드경제 =한지숙 기자] 서울시는 자동차 주행거리 감축에 따라 인센티브를 주는 ‘승용차 마일리지’ 제도를 오는17일 도입한다고 6일 밝혔다.

이 제도는 자동차 주행거리를 감축해 차량으로부터 발생하는 미세먼지와 온실가스를 줄이자는 시민 실천운동이다.

참여 시민은 주행거리 감축 결과에 따라 모바일상품권 등으로 전환할 수 있는 마일리지를 최대 7만포인트까지 받을 수 있다. 온실가스를 줄이고, 마일리지도 받고, 유류비도 절감돼 ‘1석 3조’다.

시는 올해 참여시민을 17일부터 선착순 5만명을 모집하고, 이후 연 5만명씩 늘려 5년 뒤 25만명 수준을 유지할 목표다.

주행거리 감축률은 최초 자동차 등록일로부터 총 주행거리를 연 평균으로 환산한 기준년도 주행거리와 연간 주행거리를 비교해 산정한다. 자동차 등록일로부터 1년이 되지 않은 차량은 최근 공포된 서울시 평균 주행거리인 1만913㎞를 적용한다.

감축률과 감축 거리에 따라 ▷5∼10% 감축(또는 감축량 500∼1000㎞) 시 2만 포인트 ▷10∼20%(1000∼2000㎞) 3만 포인트 ▷20∼30%(2000∼3000㎞) 5만 포인트 ▷30% 이상(3000㎞ 이상) 7만 포인트 등 포인트를 차등지급한다.

감축을 달성한 다음해부터는 감축된 기준 주행거리만 유지해도 1만 포인트의 유지인센티브가 지급된다.

적립된 마일리지는 서울시 이텍스로 전환해 자동차세ㆍ재산세 등 지방세, 상하수도요금 등 공공요금 납부 등에 쓰거나 티머니(교통카드) 충전권, 문화ㆍ도서상품권으로도 바꿀 수 있다. 또는 에너지복지시민기금, 사막화방지 나무심기 등 좋은 일에 기부할 수도 있다.

마일리지는 지급일로부터 5년까지 유효하다.

가입 대상은 신청당시 서울시에 주소를 둔 시민으로 12인승 이하 비사업용 승용차와 승합차 소유자여야한다. 본인소유 차량 1대만 신청 가능하다. 모바일ㆍ홈페이지(http://driving-mileage.seoul.go.kr)에서 17일부터 신청할 수 있다. 각 자치구 교통행정과 또는 환경과, 다산콜센터에 문의하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황보연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승용차마일리지제는 기존 승용차요일제와 함께 서울시의 대표적 수송분야 대기질 개선대책으로 교통량 감축, 온실가스 저감, 미세먼지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기존 승용차요일제는 공영주차장 이용요금 20~30% 할인, 남산터널 혼잡통행료 50% 할인 등 혜택은 유지하면서 자동차세 5% 감면 혜택은 올 1월부터 중단됐다.

js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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