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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업 75.4% “청년고용기업 세액공제 확대 ‘찬성’”
-‘회사 운영에 도움’ㆍ‘청년 취업률 증대 효과’
-반대 이유로 50%는 ‘좀비 기업 우려돼’ 꼽아

[헤럴드경제=강문규 기자]청년 정규직 근로자수가 증가한 기업에게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청년고용증대세제 1인당 공제액을 확대하는 법안이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기업 인사담당자 75.4%가 이 법안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포털 커리어가 인사담당자 374명을 대상으로 ‘청년 고용 증대 세제 지원 확대 및 고용 확대 방안’이라는 주제로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75.4%가 ‘청년고용증대세제 확대에 긍정적으로 생각한다’고 답했다. 앞으로 중소기업은 1인당 1000만원, 중견기업은 700만원, 대기업은 300만원을 세액공제 받게된다. 


기업 인사담당자들은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이유로 응답자의 절반 이상인 53.9%가 ‘세제 혜택이 회사 운영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라고 답했다. ‘청년층 취업률을 높이는 데 효과적인 방안이므로(42.9%)’, ‘기존 세금 공제액이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에(3.2%)’ 등이었다.

반면 ‘부정적으로 생각한다(21.1%)’고 답한 이들은 부정적인 이유로 49.4%가 ‘세제 혜택만을 노리는 좀비 기업들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이라고 했다. 이어 ‘세제액 확대는 청년 고용 증대를 위한 본질적인 해결책이 아니므로(41.8%)’, ‘일부 기업에만 실효성 있는 방안이므로(8.9%)’였다.

다음으로 ‘귀사 청년층 근로자 비율’에 대해 ‘10% 이상 ~ 30% 미만’이라는 답변이 45.2%로 가장 많았다. 이어 ‘30% 이상 ~ 50% 미만(27.3%)’, ‘50% 이상 ~ 70% 미만(17.9%)’, ‘10% 미만(7.2%)’, ‘70% 이상 ~ 90% 미만(1.9%)’, ‘90% 이상(0.5%)’ 순이었다.

‘청년 고용 증가인원 1인당 소득세 및 법인세 공제 금액은 어느 정도가 적당하다고 생각하는가(중소ㆍ중견기업 기준)’라는 질문에 응답자의 66.3%가 ‘최근 의결안대로(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확대) 하는 것이 좋다’고 답했다. 이어 ‘축소해야 한다’ 18.5%, ‘현행대로(500만원) 하는 것이 좋다’ 15.2%로 나타났다.

이번 법안과 관련해 ‘청년층 고용 확대 방안에 대한 자유로운 의견’을 묻자 ‘기업 활동에 대한 규제를 풀어 기업을 활성화시켜야 한다’, ‘질 좋은 일자리 창출이 중요하다’, ‘비정규직이 없어져야 하고 중장년층을 위한 일자리가 보장되어야 한다’ 등의 의견이 있었다.

mkk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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