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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줄줄 새는 노인요양보험금 ①]조리사가 요양보호사로…‘눈먼 돈 25억’ 빼돌린 요양원
-요양보호사 허위 등록 ‘수법’
-입소자 입소비5400만원 횡령
-환수 조치도 불응…대표 구속


[헤럴드경제=김진원 기자]2025년 기준 2조2000억원 적자가 예상되는 노인장기요양보험금이 줄줄 새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속이고 거액을 빼돌린 요양원 대표가 쇠고랑을 찼다.

서울북부지검 국가재정ㆍ조세 범죄 중점수사팀(팀장 양인철 형사5부장)은 노인장기요양보험금 25억7800만원을 빼돌린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대전시 J요양원 대표 이모(56ㆍ여) 씨를 구속했다고 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 씨는 치매 노인 등 70여 명이 입소한 요양원 대표자다. 이 씨는 2009년 10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보호사, 물리치료사를 허위로 등록했다.

이 씨는 또 조리원 등으로 근무하는 직원들을 요양보호사로 근무한 것처럼 공단을 속였다. 이 씨는 이같은 수법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금 25억7800만원을 빼돌렸다.

이 씨는 2011년 10월부터 2015년 4월까지 사회복지법인을 위해 업무상 관리하던 요양원 입소비 5400만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이에 지난해 8월 해당 요양원을 압수수색한 뒤 지난달까지 피의자 및 참고인 30여명을 불러 조사하고 지난달 31일 이 씨를 구속했다.

이 씨는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피해 금액이 환수된 바 없음에도 입소자들을 타 요양원으로 빼돌리고 공단의 환수조치에 불응했다.

검찰 관계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함께 피해 금액 환수에 적극 노력하고 앞으로도 노인장기요양보험금 관련 단속을 계속할 예정이다”고 했다.

앞서 서울북부지검은 2015년 7월 국가재정ㆍ조세 범죄 중점수사팀을 출범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장기요양급여비용 부정수급 등을 단속해 왔다. 수사팀은 출범 초기 6개월 만에 부정수급 요양기관 대표 등 5명을 구속기소하고 22명을 불구속 기소한 바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2008년부터 시행됐다. 건강보험료 중 6.55%를 떼 65세 이상 노인이나 노인성 질병으로 6개월 이상 거동이 불편한 노년층을 돕는 제도다. 2016년 6월 기준 48만 9528명이 혜택을 보고 있다.

jin1@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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